정치모아

부산시장 당선 전재수 "하정우 못 지켜 미안"

 지방선거 개표 결과 부산의 새로운 주인으로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당선인이 4일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전 당선인은 이날 오전 부산 동래구 충렬사를 찾아 호국영령을 참배한 뒤, 곧바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다. 현직 시장인 박형준 후보를 꺾고 승리한 기쁨을 누릴 법도 하지만, 전 당선인의 표정은 시종일관 엄숙했다. 그는 방명록에 시민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부산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적으며 당선인으로서의 첫인사를 대신했다.

 

전 당선인은 충렬사 방문 현장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복합적인 심경을 밝혔다. 그는 20년 가까이 자신을 지지해준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낙마한 하정우 후보를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자책감을 드러냈다. 부산 18석 중 단 한 석이라도 지켜달라고 호소했던 자신의 절박함이 시민들에게 온전히 닿지 못한 것 같다며, 승리의 환호보다는 부족함에 대한 성찰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봉하마을 방문은 전 당선인에게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과 부속실장을 지내며 '친노 막내'로 불렸던 그는 정치적 고비마다 이곳을 찾아 마음을 다잡아왔다. 이번 시장 출마 선언 당시에도 첫 일정으로 묘역을 참배했던 만큼, 당선 후 다시 이곳을 찾은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지역주의 타파'와 '사람 사는 세상'을 부산 시정에서 구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한편 전 당선인의 러닝메이트로 북구갑 보궐선거에 나섰던 하정우 후보는 패배를 공식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하 후보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 접전을 벌인 끝에 1.7%포인트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그는 자신의 준비 부족과 노력 미흡을 패인으로 꼽으며, 비록 국회 입성에는 실패했지만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지역을 지키며 북구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하 후보의 낙선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전재수 당선인의 강력한 지역 기반에도 불구하고, 정치 신인으로서 유권자들에게 자신만의 비전을 각인시키기에 시간이 부족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특히 선거 직전 등판한 한계와 현장 경험 부족이 박빙의 승부처에서 발목을 잡았다는 시각이다. 전 당선인은 이러한 동료들의 희생과 아쉬움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부산 전체를 아우르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전 당선인의 이번 행보는 당선 직후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지지층과 중도층 모두에게 안정감을 주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낙선한 동지들의 비전까지 포용해 부산시민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그의 다짐은 이제 실질적인 시정 성과로 증명되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전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구성 등 실무 절차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민선 9기 부산시정 준비에 돌입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