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6월 모평, 킬러문항 없어도 변별력 충분

 2027학년도 수능의 예고편인 6월 모의평가가 4일 전국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교육 당국과 입시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이번 시험은 지난해의 극심했던 난이도에서는 다소 벗어난 모습이다. 교육과정 밖의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은 철저히 배제되었으나, 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해야 풀 수 있는 까다로운 문제들을 배치해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기조가 뚜렷했다. 수험생들은 과목별로 엇갈리는 체감 난도 속에서 향후 학습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국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의 악명 높았던 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독서와 문학 등 공통과목에서 EBS 연계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하며 수험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낮췄다. 특히 독서 파트의 지문들이 연계 교재의 제재를 충실히 활용하면서 지문 독해 자체의 어려움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택과목인 언어와 매체 등에서 미세한 난도 조절이 이뤄져 실질적인 등급 컷은 가채점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수학 역시 지난해 수능과 유사하거나 소폭 쉬운 수준에서 출제 기조가 유지됐다. 중상위권 학생들을 가려내기 위한 변별력 문항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어 결코 만만한 시험은 아니었다는 게 현장 교사들의 전언이다. 입시 업체들은 수학의 경우 기존의 출제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계산 과정의 정확도와 개념의 응용력을 묻는 문항들이 등급을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익숙한 난도였겠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벽으로 느껴졌을 법한 구성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영어 영역이다. EBS 현장교사단은 절대평가 취지에 맞게 적절한 변별력을 갖췄다고 평가한 반면, 입시 종로학원 등은 수험생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여전히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이 3%대에 그치며 사실상 상대평가보다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이번에도 1등급 비율이 낮게 형성될 경우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문의 논리적 구조가 복잡해 단순 암기식 공부로는 고득점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입시의 가장 큰 변수는 역대급으로 몰린 'N수생'의 존재다. 이번 모의평가에 지원한 졸업생 수는 9만 6천 명을 넘어섰으며, 실제 수능에서는 반수생까지 합류해 16만 명 이상의 재수생이 응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의대 정원 확대라는 대형 호재가 상위권 대학 재학생들을 다시 입시 시장으로 불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규모 N수생 유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난이도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자, 고3 재학생들에게는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지는 대목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번 모의평가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입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 수능에서는 모의평가보다 더 많은 우수 자원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현재의 등급이나 점수를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특히 올해는 현행 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져 입시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은 이번 시험을 통해 드러난 자신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변수가 많은 올해 입시 지형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