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6월 모평, 킬러문항 없어도 변별력 충분

 2027학년도 수능의 예고편인 6월 모의평가가 4일 전국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교육 당국과 입시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이번 시험은 지난해의 극심했던 난이도에서는 다소 벗어난 모습이다. 교육과정 밖의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은 철저히 배제되었으나, 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해야 풀 수 있는 까다로운 문제들을 배치해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기조가 뚜렷했다. 수험생들은 과목별로 엇갈리는 체감 난도 속에서 향후 학습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국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의 악명 높았던 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독서와 문학 등 공통과목에서 EBS 연계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하며 수험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낮췄다. 특히 독서 파트의 지문들이 연계 교재의 제재를 충실히 활용하면서 지문 독해 자체의 어려움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택과목인 언어와 매체 등에서 미세한 난도 조절이 이뤄져 실질적인 등급 컷은 가채점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수학 역시 지난해 수능과 유사하거나 소폭 쉬운 수준에서 출제 기조가 유지됐다. 중상위권 학생들을 가려내기 위한 변별력 문항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어 결코 만만한 시험은 아니었다는 게 현장 교사들의 전언이다. 입시 업체들은 수학의 경우 기존의 출제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계산 과정의 정확도와 개념의 응용력을 묻는 문항들이 등급을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익숙한 난도였겠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벽으로 느껴졌을 법한 구성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영어 영역이다. EBS 현장교사단은 절대평가 취지에 맞게 적절한 변별력을 갖췄다고 평가한 반면, 입시 종로학원 등은 수험생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여전히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이 3%대에 그치며 사실상 상대평가보다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이번에도 1등급 비율이 낮게 형성될 경우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문의 논리적 구조가 복잡해 단순 암기식 공부로는 고득점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입시의 가장 큰 변수는 역대급으로 몰린 'N수생'의 존재다. 이번 모의평가에 지원한 졸업생 수는 9만 6천 명을 넘어섰으며, 실제 수능에서는 반수생까지 합류해 16만 명 이상의 재수생이 응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의대 정원 확대라는 대형 호재가 상위권 대학 재학생들을 다시 입시 시장으로 불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규모 N수생 유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난이도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자, 고3 재학생들에게는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지는 대목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번 모의평가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입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 수능에서는 모의평가보다 더 많은 우수 자원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현재의 등급이나 점수를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특히 올해는 현행 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져 입시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은 이번 시험을 통해 드러난 자신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변수가 많은 올해 입시 지형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