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6월 모평, 킬러문항 없어도 변별력 충분

 2027학년도 수능의 예고편인 6월 모의평가가 4일 전국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교육 당국과 입시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이번 시험은 지난해의 극심했던 난이도에서는 다소 벗어난 모습이다. 교육과정 밖의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은 철저히 배제되었으나, 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해야 풀 수 있는 까다로운 문제들을 배치해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기조가 뚜렷했다. 수험생들은 과목별로 엇갈리는 체감 난도 속에서 향후 학습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국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의 악명 높았던 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독서와 문학 등 공통과목에서 EBS 연계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하며 수험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낮췄다. 특히 독서 파트의 지문들이 연계 교재의 제재를 충실히 활용하면서 지문 독해 자체의 어려움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택과목인 언어와 매체 등에서 미세한 난도 조절이 이뤄져 실질적인 등급 컷은 가채점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수학 역시 지난해 수능과 유사하거나 소폭 쉬운 수준에서 출제 기조가 유지됐다. 중상위권 학생들을 가려내기 위한 변별력 문항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어 결코 만만한 시험은 아니었다는 게 현장 교사들의 전언이다. 입시 업체들은 수학의 경우 기존의 출제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계산 과정의 정확도와 개념의 응용력을 묻는 문항들이 등급을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익숙한 난도였겠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벽으로 느껴졌을 법한 구성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영어 영역이다. EBS 현장교사단은 절대평가 취지에 맞게 적절한 변별력을 갖췄다고 평가한 반면, 입시 종로학원 등은 수험생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여전히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이 3%대에 그치며 사실상 상대평가보다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이번에도 1등급 비율이 낮게 형성될 경우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문의 논리적 구조가 복잡해 단순 암기식 공부로는 고득점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입시의 가장 큰 변수는 역대급으로 몰린 'N수생'의 존재다. 이번 모의평가에 지원한 졸업생 수는 9만 6천 명을 넘어섰으며, 실제 수능에서는 반수생까지 합류해 16만 명 이상의 재수생이 응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의대 정원 확대라는 대형 호재가 상위권 대학 재학생들을 다시 입시 시장으로 불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규모 N수생 유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난이도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자, 고3 재학생들에게는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지는 대목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번 모의평가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입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 수능에서는 모의평가보다 더 많은 우수 자원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현재의 등급이나 점수를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특히 올해는 현행 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져 입시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은 이번 시험을 통해 드러난 자신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변수가 많은 올해 입시 지형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