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차준환, 은반 위 성진우로 변신... '나혼렙' 아이스쇼 귀환

 글로벌 누적 조회수 143억 회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보유한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이 다시 한번 아이스쇼로 팬들을 찾아온다. 제작사 라이브아레나는 오는 8월 7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리는 '나 혼자만 레벨업 on ICE'의 전체 출연진과 캐릭터 이미지를 전격 공개하며 본격적인 공연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재연은 초연 당시 스케이팅 기술과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의 결합으로 큰 호응을 얻었던 것에 힘입어, 관객들의 끊임없는 요청에 따라 총 12회차의 대규모 공연으로 기획되었다.

 

공연의 중심인 주인공 성진우 역에는 한국 남자 피겨의 자존심 차준환이 낙점되어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차준환은 최하위 E급 헌터에서 최강의 그림자 군주로 성장하는 성진우의 서사를 은반 위 특유의 역동적인 점프와 섬세한 연기력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함께 공개된 캐릭터 컷에서 그는 실제 아이스링크를 배경으로 원작 속 성진우의 카리스마를 완벽하게 재현해내며,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선 고품격 아트 퍼포먼스의 탄생을 예고했다.

 


차준환과 호흡을 맞출 출연진 역시 국가대표급 라인업으로 구성되었다. S급 헌터이자 뛰어난 검술을 자랑하는 차해인 역은 '피겨 퀸' 김예림 선수가 맡아 우아하면서도 강인한 매력을 선보인다. 또한 성진우의 충실한 그림자 기사 이그리트 역에는 이시형 선수가 출연해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낼 예정이며, 경재석 등 국내 정상급 피겨 스타들이 대거 합류해 극의 완성도를 높인다. 이외에도 신석수(유진호 역), 권채원(성진아 역), 에이미(이주희 역) 등이 각 캐릭터의 개성을 살린 연기로 원작의 감동을 재현한다.

 

제작진은 이번 공연의 몰입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제 빙상장에서 캐릭터 촬영을 진행하는 등 시각적 요소에 공을 들였다. 웹툰 속 판타지 세계관을 현실의 아이스링크로 옮겨오기 위해 고안된 특수 영상 효과와 조명 연출은 관객들로 하여금 마치 던전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진우의 그림자 군단이 은반 위에서 펼치는 군무는 이번 아이스쇼의 백미로 꼽히며, 원작 팬들에게는 색다른 시각적 쾌감을, 일반 관객들에게는 피겨스케이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전망이다.

 


'나 혼자만 레벨업' IP(지식재산권)의 무한 확장은 이번 아이스쇼를 통해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애니메이션과 게임의 성공에 이어 아이스쇼라는 독특한 장르와의 협업은 K-웹툰이 가진 강력한 콘텐츠 파워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작사 관계자는 원작의 탄탄한 스토리라인을 스케이팅이라는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예술적 감동과 오락성을 동시에 잡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재연을 넘어 원작의 세계관을 한층 깊이 있게 탐구하는 창작 무대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올여름 최고의 화제작으로 등극한 이번 공연의 티켓 예매는 6월 5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 NOL티켓과 티켓링크, 예스24, 네이버 등 주요 예매처를 통해 티켓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초연의 신화를 넘어 더욱 정교해진 연출과 강력해진 캐스팅으로 돌아온 '나 혼자만 레벨업 on ICE'는 8월의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액션과 감동으로 목동 아이스링크를 뜨겁게 달굴 준비를 마쳤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