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앉아만 있어도 2kg 증가? 부종이 만든 '가짜 살'

 장시간 의자에 앉아 생활하는 습관은 신체 대사를 저하시키는 주범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오래 앉아 있는 행위가 혈관 내 체액을 세포 사이에 쌓이게 만들어 국소 부종을 유발한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부종은 단순히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체중을 1~2kg가량 끌어올리는 원인이 된다. 혈액과 림프 순환이 정체되면서 수분이 배출되지 못하고 고이는 현상이 반복되면, 이는 곧 겉으로 보기에 살이 찐 것 같은 외형적 변화와 수치상의 체중 증가를 동시에 가져온다.

 

하체 부종을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앉아 있는 시간을 물리적으로 끊어내는 것이다. 최소 1시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하체에 집중된 혈액의 흐름을 분산시킬 수 있다. 만약 일어서기 힘든 상황이라면 앉은 상태에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펌프 작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얼굴과 목 주변이 붓는 현상은 주로 상체의 경직된 자세에서 비롯된다. 모니터를 향해 고개를 숙이거나 어깨를 움츠리는 자세는 목 주변 림프관을 압박해 수분 배출을 방해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틈틈이 목 스트레칭을 통해 승모근과 목선을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양손을 깍지 끼고 하늘을 향해 기지개를 켜는 동작은 옆구리와 상체 전반의 혈액 순환을 촉진해 얼굴 부기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모니터 높이를 눈높이에 맞춰 고개가 숙여지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부기를 빼기 위해 물 섭취를 줄이는 실수를 범하곤 한다. 하지만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오히려 현재 가진 물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어 부종을 악화시킨다. 따라서 충분한 수분 섭취는 부기 예방의 기본 수칙이다. 반면 나트륨과 카페인은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리는 주범이므로 짠 음식과 과도한 커피 섭취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식단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조직 사이에 고인 과도한 수분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부종으로 인한 체중 증가는 지방이 쌓여 생기는 비만과는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에 따라 생리 전이나 임신 후기에 부종만으로 체중이 3kg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일시적인 부종은 스트레칭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회복 가능하지만, 만약 한쪽 다리만 유독 심하게 붓거나 통증과 열감이 동반된다면 이는 단순 부종이 아닌 혈관계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 특히 장기간 부기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결국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몸은 수분을 쌓아두는 구조로 변하게 된다. 부종을 방치하면 혈액 순환 장애가 만성화되어 건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과 식습관의 변화가 '가짜 살'이라 불리는 부종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된다. 꾸준한 스트레칭과 수분 관리로 체내 순환의 정체를 풀어주는 것이 건강한 체중 유지와 컨디션 관리의 핵심이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