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압박에 쿠바 글로벌 호텔 '엑소더스'

 미국 정부의 대쿠바 경제 봉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쿠바 관광 시장을 주도하던 글로벌 호텔 그룹들이 잇따라 사업 철수를 선언하고 있다. 스페인의 거대 호텔 체인인 멜리아는 현지시간 3일 쿠바 내 모든 영업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하며 국제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이는 앞서 철수를 결정한 이베로스타, 블루 다이아몬드 리조트, 아치펠라고에 이은 네 번째 대형 체인의 이탈로, 쿠바 경제의 핵심 축인 관광 산업이 사실상 붕괴 위기에 직면했음을 시사한다.

 

멜리아 측은 표면적으로 전력 부족과 관광객 감소를 철수 사유로 내세웠으나, 업계에서는 미국의 강력한 행정 제재가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일 미국 행정부가 발령한 행정명령은 쿠바의 군산 복합기업인 가에사(GAESA)와 협력하는 외국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달 5일까지 사업 관계를 정리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자산 동결은 물론 국제 금융 시스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경고에 글로벌 기업들이 결국 쿠바 시장 포기를 선택한 것이다.

 


이번에 철수를 결정한 호텔들은 1990년대 초 쿠바가 관광 시장을 개방했을 당시 가장 먼저 진출했던 선구자들이다. 이들은 쿠바 국영 기업인 가비오타와 합작 형태로 운영하며 수십 년간 쿠바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가에사가 쿠바 경제의 최대 70%를 통제하고 있다는 미국의 판단에 따라, 이들과 손잡은 외국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퇴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의 이탈이 쿠바 경제에 파멸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다.

 

쿠바 정부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가에사가 국가적 대응책의 일환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가에사는 불투명한 조직이 아니라 경제 봉쇄에 맞서기 위해 효율적으로 기획된 국가 구조라는 것이 쿠바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자산 동결을 넘어 쿠바와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들까지 겨냥하고 있어, 스페인이나 멕시코 등 그나마 남아있던 외국 자본의 추가 이탈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부에서는 쿠바 정부의 붕괴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 재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르면 올여름 쿠바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근 전쟁 시뮬레이션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제재를 넘어 정권 교체나 체제 붕괴를 목표로 한 고강도 압박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때 오바마 행정부 시절 개선 조짐을 보였던 양국 관계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모양새다.

 

글로벌 호텔 체인들이 떠난 자리는 전력난과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는 쿠바 시민들의 한숨으로 채워지고 있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아바나의 거리와 해변은 이제 적막감만이 감돌고 있으며, 외화 수입원이 끊긴 쿠바 정부의 대응 수단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국제 사회는 미국의 행정명령 이행 시한인 5일 이후 쿠바가 맞이할 운명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가 중남미 정세 전반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