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맥북 네오, 윈도 PC 가격 전쟁 불붙였다

 애플이 야심 차게 선보인 보급형 노트북 맥북 네오가 윈도 기반 PC 업계의 가격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동안 고가 정책을 유지해온 애플이 교육 할인 기준 499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표를 들고 나오자, 에이서와 델 등 주요 제조사들은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저가형 신제품을 잇달아 출시하는 모양새다. 애플 실리콘의 강력한 성능을 등에 업은 맥북 네오의 공세에 윈도 진영은 가격 경쟁력과 경량화라는 전통적인 강점을 극대화하며 맞서고 있다.

 

에이서는 최근 미국 시장에서 699달러부터 시작하는 '스위프트 에어 14'를 공개하며 맥북 네오 견제에 나섰다. 이 제품은 인텔 코어 시리즈 3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120Hz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가성비를 높였다. 특히 맥북 네오가 젊은 층을 겨냥해 다양한 색상을 선보인 것처럼, 에이서 역시 세이지 그린과 라일락 퍼플 등 감각적인 색상을 도입해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는 단순한 사양 대결을 넘어 감성적인 측면에서도 애플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델 역시 보급형 시장 수성을 위해 신형 XPS 13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는 7월 출시 예정인 이 제품은 학생 대상 599달러라는 공격적인 가격을 책정하며 맥북 네오와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1kg 수준의 가벼운 무게와 2.5K 터치 디스플레이 등 프리미엄급 사양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델의 이러한 행보는 애플의 보급형 전략이 윈도 진영의 최상위 라인업 가격 정책까지 변화시킬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프로세서 업계의 강자 퀄컴도 이 전쟁에 가세했다. 퀄컴은 최근 300달러 이상의 엔트리급 노트북을 겨냥한 전용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C'를 전격 발표했다. 에이서와 HP, 레노버 등 주요 PC 제조사들이 올해 말 이 칩을 탑재한 초저가 노트북을 대거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에이서는 15.6인치 대화면에 512GB 저장공간을 갖춘 '아스파이어 고 15'를 예고하며, 성능보다는 실용성과 가격을 중시하는 소비자층을 공략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업계 전문가들은 애플의 이번 행보가 윈도 PC 진영에 상당한 심리적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에이수스의 조니 시 회장은 최근 주주총회에서 애플의 비용 효율적인 전략을 직접 언급하며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윈도 제조사들은 그동안 저가형 시장에서 물량 공세로 버텨왔으나, 애플이 성능과 가격을 모두 잡은 제품을 내놓으면서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는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팀 쿡 애플 CEO는 맥북 네오가 신규 맥 구매자 유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장 반응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맥북 네오는 애플 생태계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윈도 노트북의 전유물이었던 보급형 시장의 파이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윈도 PC 업체들이 배터리 효율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대응 모델을 쏟아내면서, 올 하반기 노트북 시장은 소비자들에게 역대 가장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는 치열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