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스타벅스 닉네임 서비스, 혐오 도구로 변질

 국내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가 매장 내에서 벌어지는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을 방치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공법 3단체와 기념재단은 최근 성명을 통해 스타벅스 매장이 특정 세력의 혐오 놀이터로 전락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고객이 등록한 별명을 직원이 직접 불러주는 '콜 마이 네임' 서비스가 있다. 일부 이용자들이 5·18 민주화운동이나 특정 정치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단어를 닉네임으로 설정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월 단체들은 스타벅스가 지난달 18일 선보였던 부적절한 마케팅 사태 당시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지금의 참담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분석한다. 당시 스타벅스는 민주화 역사를 연상시키는 날짜에 '탱크'와 '탁' 등의 단어를 조합한 홍보물을 게시해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기업의 안일한 태도가 일부 몰지각한 이용자들에게 역사적 비극을 조롱의 소재로 삼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었다는 것이다. 일상적인 문화 공간이어야 할 카페가 공동체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혐오의 장소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사실상 방관자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뼈아프게 다가온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통도 심각한 수준이다. 매장 직원들은 조롱과 비하의 의미가 담긴 영수증을 출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눈을 보며 해당 단어를 직접 호출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을 견디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과 수치심을 오롯이 직원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는 명백한 책임 전가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업이 이윤 추구에만 몰두한 나머지 현장 노동자들의 정신적 안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스타벅스의 기업 윤리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이에 따라 5·18 단체들은 스타벅스 측에 정치적·사회적 혐오 표현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정 대상을 조롱하거나 선동하는 닉네임 사용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퇴거 조치나 이용 제한과 같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또한 혐오 표현에 노출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피해를 본 직원들에게 심리 치료와 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무너진 기업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평소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거나 영업 방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부적절한 닉네임으로 규정해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한 정치적으로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는 중립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역사적 비극을 조롱하는 표현들이 필터링 시스템을 뚫고 버젓이 매장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고 있다.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든 혐오 행위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따라 하기식으로 확산되는 현상은 스타벅스의 기존 대응 체계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결국 이번 사태는 글로벌 기업이 지역 사회의 역사적 맥락과 인권 가치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지를 시사한다. 스타벅스가 지켜온 프리미엄 이미지는 단순히 비싼 커피 가격이 아닌,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제공한다는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혐오 표현을 방치함으로써 그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스타벅스가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의 외면은 물론 사회적 지탄 또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매장 내 울려 퍼지는 혐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