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스타벅스 닉네임 서비스, 혐오 도구로 변질

 국내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가 매장 내에서 벌어지는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을 방치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공법 3단체와 기념재단은 최근 성명을 통해 스타벅스 매장이 특정 세력의 혐오 놀이터로 전락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고객이 등록한 별명을 직원이 직접 불러주는 '콜 마이 네임' 서비스가 있다. 일부 이용자들이 5·18 민주화운동이나 특정 정치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단어를 닉네임으로 설정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월 단체들은 스타벅스가 지난달 18일 선보였던 부적절한 마케팅 사태 당시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지금의 참담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분석한다. 당시 스타벅스는 민주화 역사를 연상시키는 날짜에 '탱크'와 '탁' 등의 단어를 조합한 홍보물을 게시해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기업의 안일한 태도가 일부 몰지각한 이용자들에게 역사적 비극을 조롱의 소재로 삼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었다는 것이다. 일상적인 문화 공간이어야 할 카페가 공동체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혐오의 장소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사실상 방관자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뼈아프게 다가온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통도 심각한 수준이다. 매장 직원들은 조롱과 비하의 의미가 담긴 영수증을 출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눈을 보며 해당 단어를 직접 호출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을 견디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과 수치심을 오롯이 직원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는 명백한 책임 전가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업이 이윤 추구에만 몰두한 나머지 현장 노동자들의 정신적 안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스타벅스의 기업 윤리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이에 따라 5·18 단체들은 스타벅스 측에 정치적·사회적 혐오 표현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정 대상을 조롱하거나 선동하는 닉네임 사용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퇴거 조치나 이용 제한과 같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또한 혐오 표현에 노출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피해를 본 직원들에게 심리 치료와 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무너진 기업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평소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거나 영업 방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부적절한 닉네임으로 규정해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한 정치적으로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는 중립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역사적 비극을 조롱하는 표현들이 필터링 시스템을 뚫고 버젓이 매장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고 있다.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든 혐오 행위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따라 하기식으로 확산되는 현상은 스타벅스의 기존 대응 체계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결국 이번 사태는 글로벌 기업이 지역 사회의 역사적 맥락과 인권 가치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지를 시사한다. 스타벅스가 지켜온 프리미엄 이미지는 단순히 비싼 커피 가격이 아닌,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제공한다는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혐오 표현을 방치함으로써 그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스타벅스가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의 외면은 물론 사회적 지탄 또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매장 내 울려 퍼지는 혐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