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스타벅스 닉네임 서비스, 혐오 도구로 변질

 국내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가 매장 내에서 벌어지는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을 방치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공법 3단체와 기념재단은 최근 성명을 통해 스타벅스 매장이 특정 세력의 혐오 놀이터로 전락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고객이 등록한 별명을 직원이 직접 불러주는 '콜 마이 네임' 서비스가 있다. 일부 이용자들이 5·18 민주화운동이나 특정 정치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단어를 닉네임으로 설정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월 단체들은 스타벅스가 지난달 18일 선보였던 부적절한 마케팅 사태 당시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지금의 참담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분석한다. 당시 스타벅스는 민주화 역사를 연상시키는 날짜에 '탱크'와 '탁' 등의 단어를 조합한 홍보물을 게시해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기업의 안일한 태도가 일부 몰지각한 이용자들에게 역사적 비극을 조롱의 소재로 삼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었다는 것이다. 일상적인 문화 공간이어야 할 카페가 공동체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혐오의 장소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사실상 방관자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뼈아프게 다가온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통도 심각한 수준이다. 매장 직원들은 조롱과 비하의 의미가 담긴 영수증을 출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눈을 보며 해당 단어를 직접 호출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을 견디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과 수치심을 오롯이 직원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는 명백한 책임 전가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업이 이윤 추구에만 몰두한 나머지 현장 노동자들의 정신적 안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스타벅스의 기업 윤리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이에 따라 5·18 단체들은 스타벅스 측에 정치적·사회적 혐오 표현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정 대상을 조롱하거나 선동하는 닉네임 사용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퇴거 조치나 이용 제한과 같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또한 혐오 표현에 노출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피해를 본 직원들에게 심리 치료와 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무너진 기업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평소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거나 영업 방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부적절한 닉네임으로 규정해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한 정치적으로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는 중립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역사적 비극을 조롱하는 표현들이 필터링 시스템을 뚫고 버젓이 매장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고 있다.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든 혐오 행위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따라 하기식으로 확산되는 현상은 스타벅스의 기존 대응 체계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결국 이번 사태는 글로벌 기업이 지역 사회의 역사적 맥락과 인권 가치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지를 시사한다. 스타벅스가 지켜온 프리미엄 이미지는 단순히 비싼 커피 가격이 아닌,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제공한다는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혐오 표현을 방치함으로써 그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스타벅스가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의 외면은 물론 사회적 지탄 또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매장 내 울려 퍼지는 혐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