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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신세계' 장승조, 안방극장 홀린 역대급 빌런

 배우 장승조가 한 작품 안에서 결이 다른 두 악인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안방극장의 공포를 자극하고 있다. 그는 매회 소름 끼치는 연기 변주를 통해 '장르 체인저'라는 수식어를 입증하며 시청자들의 몰입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중이다. 특히 최근 출연작들에서 보여준 1인 2역 연기는 단순한 변신을 넘어 인물의 본질을 꿰뚫는 치밀한 캐릭터 분석력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는다.

 

장승조의 악역 연기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지점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당신이 죽였다'였다. 그는 겉으로는 완벽한 상류층 엘리트지만 이면에는 아내를 감시하고 가스라이팅하는 사이코패스 '노진표'와, 순진한 얼굴 뒤에 살벌한 본색을 감춘 조선족 '장강'을 동시에 연기했다. 별도의 특수분장 없이 오직 목소리의 고저와 눈빛의 온도 차이만으로 두 인물을 완벽히 분리해낸 그의 연기는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현재 방영 중인 SBS 금토드라마 '멋진 신세계'에서 장승조의 활약은 더욱 정교해졌다. 그는 현대극과 사극을 오가는 설정 속에서 감정을 절제한 지능형 빌런 '최문도'와 권력을 위해 혈육의 피도 마다하지 않는 냉혈한 '세자 이재'를 오가며 극의 입체감을 불어넣고 있다. 장승조가 화면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극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서스펜스로 전환되는 긴장감은 드라마 흥행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열연에 힘입어 시청률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0일 방송된 '멋진 신세계' 8회는 전국 가구 기준 10.4%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를 수성했다. 특히 장승조의 본색이 드러나는 장면에서는 순간 최고 시청률이 13.7%까지 치솟으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대중은 그의 연기를 보며 "아름다운 얼굴 뒤에 숨겨진 악마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배우"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장승조는 두 작품 연속으로 1인 2역 악역이라는 쉽지 않은 도전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배우로서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선한 눈매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살기는 그가 구축한 빌런만의 독보적인 색깔을 완성했다. 로맨틱한 이미지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파괴하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그의 행보는 후배 배우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빌런 연기의 새 지평을 열고 있는 장승조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극이 후반부로 치달을수록 두 인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그가 보여줄 연기적 에너지는 더욱 폭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우 장승조가 출연하는 '멋진 신세계'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9시 50분 SBS를 통해 방송되며, 그의 소름 돋는 두 얼굴은 OTT 플랫폼을 통해서도 전 세계 팬들과 만나고 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