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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신세계' 장승조, 안방극장 홀린 역대급 빌런

 배우 장승조가 한 작품 안에서 결이 다른 두 악인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안방극장의 공포를 자극하고 있다. 그는 매회 소름 끼치는 연기 변주를 통해 '장르 체인저'라는 수식어를 입증하며 시청자들의 몰입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중이다. 특히 최근 출연작들에서 보여준 1인 2역 연기는 단순한 변신을 넘어 인물의 본질을 꿰뚫는 치밀한 캐릭터 분석력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는다.

 

장승조의 악역 연기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지점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당신이 죽였다'였다. 그는 겉으로는 완벽한 상류층 엘리트지만 이면에는 아내를 감시하고 가스라이팅하는 사이코패스 '노진표'와, 순진한 얼굴 뒤에 살벌한 본색을 감춘 조선족 '장강'을 동시에 연기했다. 별도의 특수분장 없이 오직 목소리의 고저와 눈빛의 온도 차이만으로 두 인물을 완벽히 분리해낸 그의 연기는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현재 방영 중인 SBS 금토드라마 '멋진 신세계'에서 장승조의 활약은 더욱 정교해졌다. 그는 현대극과 사극을 오가는 설정 속에서 감정을 절제한 지능형 빌런 '최문도'와 권력을 위해 혈육의 피도 마다하지 않는 냉혈한 '세자 이재'를 오가며 극의 입체감을 불어넣고 있다. 장승조가 화면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극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서스펜스로 전환되는 긴장감은 드라마 흥행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열연에 힘입어 시청률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0일 방송된 '멋진 신세계' 8회는 전국 가구 기준 10.4%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를 수성했다. 특히 장승조의 본색이 드러나는 장면에서는 순간 최고 시청률이 13.7%까지 치솟으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대중은 그의 연기를 보며 "아름다운 얼굴 뒤에 숨겨진 악마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배우"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장승조는 두 작품 연속으로 1인 2역 악역이라는 쉽지 않은 도전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배우로서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선한 눈매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살기는 그가 구축한 빌런만의 독보적인 색깔을 완성했다. 로맨틱한 이미지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파괴하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그의 행보는 후배 배우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빌런 연기의 새 지평을 열고 있는 장승조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극이 후반부로 치달을수록 두 인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그가 보여줄 연기적 에너지는 더욱 폭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우 장승조가 출연하는 '멋진 신세계'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9시 50분 SBS를 통해 방송되며, 그의 소름 돋는 두 얼굴은 OTT 플랫폼을 통해서도 전 세계 팬들과 만나고 있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