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덕수궁에 핀 조선의 옥꽃, 반화가 전하는 축복

 조선과 프랑스가 외교의 문을 연 지 140주년을 맞아 양국의 우애를 상징하는 특별한 유물들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베일을 벗는다. 이번 기념행사의 중심에는 고종 황제가 1886년 수교 당시 사디 카르노 프랑스 대통령에게 전달했던 궁중 공예품 '반화(盤花)'가 자리하고 있다. 반화는 연꽃 모양의 그릇 위에 옥과 산호, 물총새 깃털 등 진귀한 재료로 꽃과 나무를 정교하게 빚어낸 조선 공예의 정수로, 당시 조선이 서구 열강이었던 프랑스와의 관계 구축에 얼마나 큰 공을 들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이다.

 

현재 반화의 원본은 프랑스 기메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 국내에서는 그 실물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원본 대여를 추진했으나, 유물의 노후화에 따른 파손 우려로 복제품 제작이라는 차선책을 선택했다. 이에 김영희 국가무형유산 옥장 보유자가 약 1년여의 사투 끝에 전통 방식 그대로 반화 두 쌍을 재현해냈으며, 이 귀중한 결과물이 국립고궁박물관과 덕수궁 돈덕전에서 각각 전시되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덕수궁 돈덕전에서 열리는 전시는 반화가 지닌 예술적 가치와 상징성에 집중한다. 반화에 장식된 모란은 부귀영화를, 소나무와 측백나무는 절개와 장수를 뜻하며 조선 왕실이 프랑스에 전하고자 했던 축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시는 조선 문인들 사이에서 유행한 꽃 감상 문화가 어떻게 궁중 공예의 극치인 반화로 발전했는지를 추적하며, 8월 말까지 시민들에게 조선 왕실의 우아한 외교 미학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반화 외에도 양국 외교사의 결정적 순간들을 증명하는 다양한 공예품과 기록물을 한자리에 모았다. 특히 1851년 조선 관원과 프랑스 외교관의 첫 공식 만남의 증표인 '옹기 주병'이 한국 전시 사상 처음으로 공개되어 눈길을 끈다. 난파된 선원을 구하러 온 프랑스 외교관에게 조선 주민들이 다과를 대접하고 관원이 술병을 선물했던 훈훈한 일화는, 비록 이후 병인양요라는 갈등을 겪었음에도 양국 관계의 뿌리가 깊은 신뢰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교 이후의 외교는 선물을 주고받는 이른바 '도자기 외교'를 통해 더욱 공고해졌다. 이번 전시에는 고종이 보낸 청자 대접과 고서적들이 프랑스에서 건너와 카르노 대통령이 답례로 보낸 백자 살라미나 병과 나란히 배치되어 140년 전의 대화를 재현한다. 해방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양국 정상이 교환한 현대적 감각의 선물들도 함께 전시되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진 한불 우호의 연대기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문화적 교류는 고전 유물을 넘어 현대미술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대전 헤레디움에서는 프랑스의 유명 수집가 이봉 랑베르의 컬렉션을 통해 바스키아 등 거장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서울 여의도에 문을 여는 '퐁피두 한화'는 프랑스 현대예술의 정수를 한국 관객들에게 전달한다. 140년 전 고종이 보낸 작은 꽃그릇에서 시작된 양국의 인연은 이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거대한 문화적 흐름이 되어 두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