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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먹고 잤다면?" 나트륨 빼주는 음식 5가지

 늦은 밤 즐기는 라면이나 떡볶이 같은 짠 음식은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부은 얼굴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 체내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면 우리 몸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수분을 머금게 되고, 이 과정에서 얼굴과 몸이 붓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부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는 영양소인 칼륨이 풍부한 식재료를 적절히 섭취하여 영양 균형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하다.

 

오렌지는 비타민 C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과 수분이 매우 풍부한 과일이다. 짠 음식을 먹은 뒤 후식으로 오렌지를 챙기면 입안을 상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체내 전해질 농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만 시중에 판매되는 주스 형태는 당류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생과일 그대로 섭취하거나 샐러드에 곁들여 먹는 방식이 권장된다.

 


선명한 붉은색이 특징인 비트 역시 나트륨 관리에 탁월한 뿌리채소다. 특유의 흙 향 때문에 생으로 먹기 부담스럽다면 사과나 양배추와 함께 얇게 채 썰어 샐러드로 즐기면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 식초나 레몬즙을 살짝 곁들이면 향은 잡고 풍미는 살아나 더욱 산뜻하게 즐길 수 있다. 다만 피클처럼 소금과 설탕에 절인 형태는 오히려 나트륨 섭취를 늘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바나나는 가장 간편하게 칼륨을 보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재료로 꼽힌다.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아침 식사 대용으로 인기가 높으며, 오트밀이나 요거트에 썰어 넣으면 인공 감미료 없이도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할 수 있다. 하지만 바나나는 당분 함량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하루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먹기보다는 식단 전체의 열량을 고려해 적당량을 나누어 먹는 것이 체중 관리 면에서도 유리하다.

 


겨울철 대표 간식인 고구마는 칼륨 함량이 높아 김치처럼 짠 음식과 궁합이 매우 좋다. 김치의 나트륨을 고구마의 칼륨이 상쇄해 주는 영양학적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바쁜 아침에 찐 고구마와 우유 한 잔을 곁들이면 든든한 한 끼가 되며, 자극적인 반찬 없이도 충분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다만 군고구마나 말랭이 형태는 당도가 높으므로 찌거나 삶은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부기 완화에 더 효과적이다.

 

숲의 버터라 불리는 아보카도는 풍부한 칼륨과 건강한 지방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고급 식재료다. 고소한 맛 덕분에 햄이나 베이컨 같은 가공육 없이도 샌드위치나 샐러드의 맛을 풍성하게 채워준다. 으깨서 과카몰레로 만들어 먹을 때는 소금이 많이 가미된 나초 대신 통밀빵이나 채소 스틱을 활용하는 것이 나트륨 배출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 다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고칼륨 식품 섭취가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