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초속 35m 강풍에 하얼빈 '암흑천지' 변신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 시내가 거대한 모래 장벽에 가로막히는 재난 영화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시작된 강력한 돌풍이 주변의 모래 먼지를 끌어안고 동북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하얼빈을 비롯한 지린성, 랴오닝성 일대가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변했다. 현지 주민들이 촬영해 공유한 영상에는 수십 미터 높이의 모래 기둥이 하늘을 뒤덮고, 그 안에서 천둥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포스러운 광경이 담겨 있어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기상 현상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하얼빈 일부 지역에서는 태풍의 눈 근처에서나 볼 수 있는 초속 35.4m의 기록적인 강풍이 관측되었다. 이 정도 위력의 바람은 성인이 몸을 가누기 힘들 뿐만 아니라 아름드리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건물 외벽이나 폐기물을 날려 보낼 정도로 파괴적이다. 실제로 도심 곳곳에서는 쓰러진 가로수가 도로를 덮치고 비산물에 다친 시민들이 속출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이례적인 '5월 폭염'을 지목하고 있다. 하얼빈은 폭풍 발생 전날 낮 최고기온이 35.3도까지 치솟으며 1961년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뜨거운 5월을 기록했다. 지표면이 비정상적으로 가열된 상태에서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갑자기 유입되자 대기가 극도로 불안정해졌고, 이것이 강력한 대류 현상을 일으키며 주변의 모래를 하늘 높이 끌어 올린 것이다.

 

중국 기상 당국은 5월 말이라는 시점에 하얼빈에서 이 정도 규모의 모래 폭풍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과거에는 주로 봄철에 집중되었던 황사와 모래 폭풍이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시기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 중국 동부 지역은 예년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강력한 기상 이변을 겪고 있어, 전통적인 기상 예측 모델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예측 불허'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기상 분석가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앞으로 더욱 빈번해지고 격렬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지성 집중호우나 예상치 못한 강풍, 태풍의 강도 강화 등 기상 재해의 양상이 갈수록 파괴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얼빈의 이번 사례 역시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지구 온난화가 초래한 대기 불안정이 얼마나 위협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된다.

 

하얼빈 시 당국은 추가적인 강풍과 모래 먼지에 대비해 시민들에게 야외 활동 자제를 권고하고 시설물 안전 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기후 전문가들은 임시방편적인 대응보다는 근본적인 기후 위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예측을 벗어난 극한 기후가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하얼빈을 집어삼킨 모래 폭풍은 인류가 마주한 기후 재난의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