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초속 35m 강풍에 하얼빈 '암흑천지' 변신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 시내가 거대한 모래 장벽에 가로막히는 재난 영화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시작된 강력한 돌풍이 주변의 모래 먼지를 끌어안고 동북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하얼빈을 비롯한 지린성, 랴오닝성 일대가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변했다. 현지 주민들이 촬영해 공유한 영상에는 수십 미터 높이의 모래 기둥이 하늘을 뒤덮고, 그 안에서 천둥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포스러운 광경이 담겨 있어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기상 현상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하얼빈 일부 지역에서는 태풍의 눈 근처에서나 볼 수 있는 초속 35.4m의 기록적인 강풍이 관측되었다. 이 정도 위력의 바람은 성인이 몸을 가누기 힘들 뿐만 아니라 아름드리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건물 외벽이나 폐기물을 날려 보낼 정도로 파괴적이다. 실제로 도심 곳곳에서는 쓰러진 가로수가 도로를 덮치고 비산물에 다친 시민들이 속출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이례적인 '5월 폭염'을 지목하고 있다. 하얼빈은 폭풍 발생 전날 낮 최고기온이 35.3도까지 치솟으며 1961년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뜨거운 5월을 기록했다. 지표면이 비정상적으로 가열된 상태에서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갑자기 유입되자 대기가 극도로 불안정해졌고, 이것이 강력한 대류 현상을 일으키며 주변의 모래를 하늘 높이 끌어 올린 것이다.

 

중국 기상 당국은 5월 말이라는 시점에 하얼빈에서 이 정도 규모의 모래 폭풍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과거에는 주로 봄철에 집중되었던 황사와 모래 폭풍이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시기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 중국 동부 지역은 예년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강력한 기상 이변을 겪고 있어, 전통적인 기상 예측 모델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예측 불허'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기상 분석가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앞으로 더욱 빈번해지고 격렬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지성 집중호우나 예상치 못한 강풍, 태풍의 강도 강화 등 기상 재해의 양상이 갈수록 파괴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얼빈의 이번 사례 역시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지구 온난화가 초래한 대기 불안정이 얼마나 위협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된다.

 

하얼빈 시 당국은 추가적인 강풍과 모래 먼지에 대비해 시민들에게 야외 활동 자제를 권고하고 시설물 안전 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기후 전문가들은 임시방편적인 대응보다는 근본적인 기후 위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예측을 벗어난 극한 기후가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하얼빈을 집어삼킨 모래 폭풍은 인류가 마주한 기후 재난의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명태균의 ‘예고 글’ 현실? 오세훈 벌금 1000만원에 서울시 술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과거 명태균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명 씨는 지난달 4일 SNS를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향해 “당선 축하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곧바로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하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유죄 가능성을 미리 언급한 듯한 표현이 1심 선고 이후 재조명되는 분위기다.명 씨는 같은 달 18일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은 사진을 올리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당시 그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오세훈만 없구나?”라고 적었고, 이어 “서울 시민께 재선거는 아니더라도 재보궐 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 시장 유죄 선고 이후 펼쳐질 당내 정치 투쟁을 잘 준비하라”는 글도 남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 일부를 김 씨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힌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며,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 측에 총 2100만 원을 대납했다고 봤다.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앞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 명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이 완전히 일관되지는 않고,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유불리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모든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오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 행사에 참석한 뒤에도 “명태균과 관련해 저희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되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는 20건이고, 그 사실은 증거와 함께 다 밝혀졌다”며 “그런데 기소는 10건만 했고, 판결은 그중 5건만 유죄라고 했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재직 중인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상실과 보궐선거 가능성이 현실화된다.특검법상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말쯤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오 시장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상급심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