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초속 35m 강풍에 하얼빈 '암흑천지' 변신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 시내가 거대한 모래 장벽에 가로막히는 재난 영화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시작된 강력한 돌풍이 주변의 모래 먼지를 끌어안고 동북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하얼빈을 비롯한 지린성, 랴오닝성 일대가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변했다. 현지 주민들이 촬영해 공유한 영상에는 수십 미터 높이의 모래 기둥이 하늘을 뒤덮고, 그 안에서 천둥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포스러운 광경이 담겨 있어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기상 현상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하얼빈 일부 지역에서는 태풍의 눈 근처에서나 볼 수 있는 초속 35.4m의 기록적인 강풍이 관측되었다. 이 정도 위력의 바람은 성인이 몸을 가누기 힘들 뿐만 아니라 아름드리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건물 외벽이나 폐기물을 날려 보낼 정도로 파괴적이다. 실제로 도심 곳곳에서는 쓰러진 가로수가 도로를 덮치고 비산물에 다친 시민들이 속출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이례적인 '5월 폭염'을 지목하고 있다. 하얼빈은 폭풍 발생 전날 낮 최고기온이 35.3도까지 치솟으며 1961년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뜨거운 5월을 기록했다. 지표면이 비정상적으로 가열된 상태에서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갑자기 유입되자 대기가 극도로 불안정해졌고, 이것이 강력한 대류 현상을 일으키며 주변의 모래를 하늘 높이 끌어 올린 것이다.

 

중국 기상 당국은 5월 말이라는 시점에 하얼빈에서 이 정도 규모의 모래 폭풍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과거에는 주로 봄철에 집중되었던 황사와 모래 폭풍이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시기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 중국 동부 지역은 예년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강력한 기상 이변을 겪고 있어, 전통적인 기상 예측 모델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예측 불허'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기상 분석가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앞으로 더욱 빈번해지고 격렬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지성 집중호우나 예상치 못한 강풍, 태풍의 강도 강화 등 기상 재해의 양상이 갈수록 파괴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얼빈의 이번 사례 역시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지구 온난화가 초래한 대기 불안정이 얼마나 위협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된다.

 

하얼빈 시 당국은 추가적인 강풍과 모래 먼지에 대비해 시민들에게 야외 활동 자제를 권고하고 시설물 안전 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기후 전문가들은 임시방편적인 대응보다는 근본적인 기후 위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예측을 벗어난 극한 기후가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하얼빈을 집어삼킨 모래 폭풍은 인류가 마주한 기후 재난의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