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네시스, 뉴욕서 '먼로 100주년' 개최

 현대자동차의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가 세계적인 아이콘 마릴린 먼로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미국 뉴욕에서 특별한 문화 전시를 선보인다. 제네시스는 뉴욕의 복합 문화 공간인 제네시스 하우스에서 6월부터 두 달간 '매니페스팅 마릴린'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마릴린 먼로가 생전 보여주었던 도전 정신과 자아 확립의 과정을 제네시스 브랜드가 추구해온 혁신의 역사와 결합해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성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전시는 마릴린 먼로 재단과 협력하여 그녀의 삶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네 개의 주요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더 헤드라인 룸'에서는 대중이 소비했던 먼로의 이미지를 다루며, '마릴린의 사무실'에서는 그녀가 할리우드의 견고한 시스템에 저항해 직접 제작사를 설립하며 주체적인 삶을 개척했던 과정을 상세히 보여준다. 제네시스는 이를 통해 기존 럭셔리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도전해온 브랜드의 여정을 투영하고자 했다.

 


관객들은 '더 배니티' 섹션에서 먼로의 실제 소장품과 의상을 통해 그녀가 구축한 독보적인 정체성을 확인하고, '더 스크린 익스피리언스'에서는 평범한 여성 노마 진이 시대의 상징인 마릴린 먼로로 거듭나는 과정을 영화적 기법으로 체험하게 된다. 전시 기간 중 라이브러리 공간에서는 그녀의 개인 소장 도서 큐레이션도 함께 진행되어, 화려한 스타의 모습 뒤에 숨겨진 지적인 면모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네시스가 이처럼 자동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물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브랜드의 가치를 라이프스타일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한국 특유의 '손님' 정신과 환대 문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해온 제네시스는, 이번 전시를 통해 단순한 이동 수단 제조사를 넘어 문화적 영감을 주는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굳힌다는 계획이다. 이는 디자인과 기술력을 넘어 감성적 유대를 중시하는 북미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행보로 풀이된다.

 


실제로 제네시스는 브랜드 출범 이후 짧은 기간 안에 글로벌 누적 판매 150만 대를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한국 자동차에 대한 저가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하고 '역동적 우아함'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세계 유수의 디자인상과 품질 평가에서 찬사를 받아왔다. 이번 뉴욕 특별전은 이러한 물리적 성과를 바탕으로 브랜드의 서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글로벌 경쟁 모델들과의 정서적 격차를 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네시스 사업본부는 이번 전시가 대중적 이미지에 가려졌던 먼로의 진취적인 서사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제네시스가 지향하는 담대한 여정을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소중한 창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의 심장부에서 펼쳐지는 이번 문화 정공법은 글로벌 럭셔리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제네시스는 앞으로도 예술과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독창적인 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할 예정이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