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네시스, 뉴욕서 '먼로 100주년' 개최

 현대자동차의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가 세계적인 아이콘 마릴린 먼로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미국 뉴욕에서 특별한 문화 전시를 선보인다. 제네시스는 뉴욕의 복합 문화 공간인 제네시스 하우스에서 6월부터 두 달간 '매니페스팅 마릴린'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마릴린 먼로가 생전 보여주었던 도전 정신과 자아 확립의 과정을 제네시스 브랜드가 추구해온 혁신의 역사와 결합해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성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전시는 마릴린 먼로 재단과 협력하여 그녀의 삶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네 개의 주요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더 헤드라인 룸'에서는 대중이 소비했던 먼로의 이미지를 다루며, '마릴린의 사무실'에서는 그녀가 할리우드의 견고한 시스템에 저항해 직접 제작사를 설립하며 주체적인 삶을 개척했던 과정을 상세히 보여준다. 제네시스는 이를 통해 기존 럭셔리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도전해온 브랜드의 여정을 투영하고자 했다.

 


관객들은 '더 배니티' 섹션에서 먼로의 실제 소장품과 의상을 통해 그녀가 구축한 독보적인 정체성을 확인하고, '더 스크린 익스피리언스'에서는 평범한 여성 노마 진이 시대의 상징인 마릴린 먼로로 거듭나는 과정을 영화적 기법으로 체험하게 된다. 전시 기간 중 라이브러리 공간에서는 그녀의 개인 소장 도서 큐레이션도 함께 진행되어, 화려한 스타의 모습 뒤에 숨겨진 지적인 면모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네시스가 이처럼 자동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물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브랜드의 가치를 라이프스타일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한국 특유의 '손님' 정신과 환대 문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해온 제네시스는, 이번 전시를 통해 단순한 이동 수단 제조사를 넘어 문화적 영감을 주는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굳힌다는 계획이다. 이는 디자인과 기술력을 넘어 감성적 유대를 중시하는 북미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행보로 풀이된다.

 


실제로 제네시스는 브랜드 출범 이후 짧은 기간 안에 글로벌 누적 판매 150만 대를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한국 자동차에 대한 저가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하고 '역동적 우아함'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세계 유수의 디자인상과 품질 평가에서 찬사를 받아왔다. 이번 뉴욕 특별전은 이러한 물리적 성과를 바탕으로 브랜드의 서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글로벌 경쟁 모델들과의 정서적 격차를 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네시스 사업본부는 이번 전시가 대중적 이미지에 가려졌던 먼로의 진취적인 서사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제네시스가 지향하는 담대한 여정을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소중한 창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의 심장부에서 펼쳐지는 이번 문화 정공법은 글로벌 럭셔리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제네시스는 앞으로도 예술과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독창적인 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할 예정이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