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AI 설계자, 젠슨 황 ‘유퀴즈’서 인생 푼다

엔비디아를 인공지능 시대의 중심 기업으로 키운 젠슨 황 최고경영자가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 처음 출연한다. 글로벌 반도체·AI 산업의 상징적 인물이 대중 예능 토크쇼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CJ ENM은 2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녹화분은 이달 중 방송될 예정이다. 젠슨 황이 국내는 물론 해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번 출연에서는 젠슨 황의 개인사와 경영 철학, 인공지능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 등이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남승용 CJ ENM 경영 리더는 “접시를 닦던 소년에서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의 CEO가 되기까지의 치열한 여정과 AI 시대 흐름을 읽어낸 통찰,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 등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젠슨 황은 대만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한 뒤 엔비디아를 공동 창업했다. 엔비디아는 처음에는 그래픽처리장치, 즉 GPU 기업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연산 분야에서 핵심 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생성형 AI 열풍 이후 엔비디아의 GPU는 AI 모델 학습과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엔비디아는 글로벌 기술 산업의 판도를 바꾼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젠슨 황 역시 단순한 반도체 기업 CEO를 넘어 AI 시대의 방향을 제시하는 인물로 주목받는다. 그의 상징과도 같은 검은 가죽 재킷, 무대 위에서 직접 신제품을 소개하는 발표 방식도 전 세계 IT 업계의 관심을 끌어왔다.

 

젠슨 황은 오는 4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방한 이후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회동하며 본격적인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반도체, 전자, 자동차, 통신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로봇,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한국 기업 간 협력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유재석이 진행하는 tvN 대표 토크 예능 프로그램이다. 각 분야에서 주목받는 인물들이 출연해 자신의 삶과 일, 시대적 화두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동안 국내 유명 인사뿐 아니라 세계적인 인물들도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앞서 할리우드 배우 티모시 샬라메와 스칼릿 요한슨, 축구 선수 제시 린가드 등이 프로그램을 찾았고, 지난해 8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출연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여기에 젠슨 황까지 출연하면서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글로벌 인사들이 찾는 대표 토크쇼로 다시 한 번 주목받게 됐다.

 

이번 방송은 단순한 유명 CEO의 예능 출연을 넘어, AI 시대의 변화와 미래 인재상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젠슨 황이 한국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인생과 엔비디아의 성장, 그리고 인공지능이 바꿀 미래를 어떤 언어로 풀어낼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