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AI 설계자, 젠슨 황 ‘유퀴즈’서 인생 푼다

엔비디아를 인공지능 시대의 중심 기업으로 키운 젠슨 황 최고경영자가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 처음 출연한다. 글로벌 반도체·AI 산업의 상징적 인물이 대중 예능 토크쇼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CJ ENM은 2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녹화분은 이달 중 방송될 예정이다. 젠슨 황이 국내는 물론 해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번 출연에서는 젠슨 황의 개인사와 경영 철학, 인공지능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 등이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남승용 CJ ENM 경영 리더는 “접시를 닦던 소년에서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의 CEO가 되기까지의 치열한 여정과 AI 시대 흐름을 읽어낸 통찰,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 등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젠슨 황은 대만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한 뒤 엔비디아를 공동 창업했다. 엔비디아는 처음에는 그래픽처리장치, 즉 GPU 기업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연산 분야에서 핵심 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생성형 AI 열풍 이후 엔비디아의 GPU는 AI 모델 학습과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엔비디아는 글로벌 기술 산업의 판도를 바꾼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젠슨 황 역시 단순한 반도체 기업 CEO를 넘어 AI 시대의 방향을 제시하는 인물로 주목받는다. 그의 상징과도 같은 검은 가죽 재킷, 무대 위에서 직접 신제품을 소개하는 발표 방식도 전 세계 IT 업계의 관심을 끌어왔다.

 

젠슨 황은 오는 4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방한 이후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회동하며 본격적인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반도체, 전자, 자동차, 통신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로봇,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한국 기업 간 협력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유재석이 진행하는 tvN 대표 토크 예능 프로그램이다. 각 분야에서 주목받는 인물들이 출연해 자신의 삶과 일, 시대적 화두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동안 국내 유명 인사뿐 아니라 세계적인 인물들도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앞서 할리우드 배우 티모시 샬라메와 스칼릿 요한슨, 축구 선수 제시 린가드 등이 프로그램을 찾았고, 지난해 8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출연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여기에 젠슨 황까지 출연하면서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글로벌 인사들이 찾는 대표 토크쇼로 다시 한 번 주목받게 됐다.

 

이번 방송은 단순한 유명 CEO의 예능 출연을 넘어, AI 시대의 변화와 미래 인재상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젠슨 황이 한국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인생과 엔비디아의 성장, 그리고 인공지능이 바꿀 미래를 어떤 언어로 풀어낼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