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오세훈 "이재명은 나쁜 대통령, 표로 심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6월 1일, 노원구와 성동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을 돌며 현 정부와 경쟁 후보를 향한 파상공세를 펼쳤다. 오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나쁜 대통령으로 규정하며, 이번 선거를 통해 독주하는 정권을 겸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승리가 눈앞에 와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마지막까지 한 명의 시민이라도 더 만나겠다며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강력히 호소했다.

 

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행정 능력을 정조준하며 날을 세웠다. 정 후보가 스스로를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해왔지만, 정작 토론회에서는 현안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깎아내렸다. 특히 서울 내 500여 곳이 넘는 정비사업 구역의 주택 안정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실력을 갖춘 본인이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또한 정 후보의 정치적 기반인 성동구를 찾아 자신이 성수동 출신임을 부각하며 지역 연고를 통한 감성 전략도 병행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인물평은 더욱 혹독했다. 오 후보는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정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의 코드에만 맞추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라고 혹평했다. 정 후보가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들의 지원 유세를 과거 회귀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이는 지지율 하락에 따른 불안감의 표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국무회의에서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중앙 정부와의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정 후보 주변 인물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오 후보는 과거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서울시정을 장악했던 운동권 세력들이 현재 정 후보 캠프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정 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서울시는 다시 민주당의 정치 자금줄로 전락하는 '박원순 시즌 2'가 될 것이라는 논리다. 그는 자신은 정치적 부채가 없는 후보임을 강조하며, 오직 시민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점을 차별화된 강점으로 내세웠다.

 


유세 현장에서 발생한 돌발 논란에 대해서도 오 후보는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최근 민주당 측 구청장 후보가 아이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옆에 있던 정 후보가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후보자의 인성과 자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냉정한 심판을 촉구했다. 또한 정 후보가 제기한 '서울 디스카운트' 비판에 대해서는 준비 안 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야말로 서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맞받아쳤다.

 

오세훈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종료되는 2일 자정까지 서울 25개 전 자치구를 방문하는 '48시간 사생결단 유세'에 돌입했다. 그는 글로벌 톱3 도시 도약을 상징하는 유세복을 입고 사각지대 없는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다만 이날 유세는 대전 방산공장 폭발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로고송과 율동을 배제한 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오 후보는 몸이 부서지더라도 서울을 지켜내겠다는 결기를 보이며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