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오세훈 "이재명은 나쁜 대통령, 표로 심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6월 1일, 노원구와 성동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을 돌며 현 정부와 경쟁 후보를 향한 파상공세를 펼쳤다. 오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나쁜 대통령으로 규정하며, 이번 선거를 통해 독주하는 정권을 겸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승리가 눈앞에 와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마지막까지 한 명의 시민이라도 더 만나겠다며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강력히 호소했다.

 

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행정 능력을 정조준하며 날을 세웠다. 정 후보가 스스로를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해왔지만, 정작 토론회에서는 현안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깎아내렸다. 특히 서울 내 500여 곳이 넘는 정비사업 구역의 주택 안정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실력을 갖춘 본인이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또한 정 후보의 정치적 기반인 성동구를 찾아 자신이 성수동 출신임을 부각하며 지역 연고를 통한 감성 전략도 병행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인물평은 더욱 혹독했다. 오 후보는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정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의 코드에만 맞추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라고 혹평했다. 정 후보가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들의 지원 유세를 과거 회귀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이는 지지율 하락에 따른 불안감의 표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국무회의에서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중앙 정부와의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정 후보 주변 인물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오 후보는 과거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서울시정을 장악했던 운동권 세력들이 현재 정 후보 캠프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정 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서울시는 다시 민주당의 정치 자금줄로 전락하는 '박원순 시즌 2'가 될 것이라는 논리다. 그는 자신은 정치적 부채가 없는 후보임을 강조하며, 오직 시민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점을 차별화된 강점으로 내세웠다.

 


유세 현장에서 발생한 돌발 논란에 대해서도 오 후보는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최근 민주당 측 구청장 후보가 아이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옆에 있던 정 후보가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후보자의 인성과 자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냉정한 심판을 촉구했다. 또한 정 후보가 제기한 '서울 디스카운트' 비판에 대해서는 준비 안 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야말로 서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맞받아쳤다.

 

오세훈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종료되는 2일 자정까지 서울 25개 전 자치구를 방문하는 '48시간 사생결단 유세'에 돌입했다. 그는 글로벌 톱3 도시 도약을 상징하는 유세복을 입고 사각지대 없는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다만 이날 유세는 대전 방산공장 폭발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로고송과 율동을 배제한 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오 후보는 몸이 부서지더라도 서울을 지켜내겠다는 결기를 보이며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