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한화 대전사업장 또 폭발, 8년 새 노동자 13명 희생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또다시 고체연료 엔진 관련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5명이 숨지는 참변이 일어났다. 6월 1일 오전 10시 59분경 사업장 내 세척공실에서 발생한 이번 폭발은 화재로 이어져 현장에 있던 노동자 7명이 사상하는 결과를 낳았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망자 외에 부상을 입은 2명 중 1명도 전신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이번 사고는 고체 추진체 관련 장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폭발 원인을 찾기 위해 정밀 감식에 들어갔다.

 

이번 참사가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해당 사업장에서 유사한 대형 인명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8년 로켓 추진용기 연료 충전 중 발생한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은 데 이어, 2019년에도 연료 제거 공정 중 폭발로 3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번 사고까지 포함하면 불과 8년 사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고체연료 관련 작업 도중 숨진 노동자만 총 13명에 달한다. 서로 다른 공정에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고체연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공통점은 생산 체계 전반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시사한다.

 


방산업계에서 고체연료는 미사일과 로켓의 핵심 동력이지만, 점성이 강하고 접착력이 높아 취급이 매우 까다로운 물질로 분류된다. 연료 주입 후 장비에 남은 미세한 잔류물조차 작은 정전기나 스파크에 반응해 거대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세척 공정 역시 장비에 묻은 위험 물질을 제거하는 필수 과정이었으나,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나 설비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해외 사례에서도 설비에 남은 잔류 연료가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된 적이 있어 이번 사고와의 유사성이 주목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대전사업장은 국가 보안 목표 시설로 지정되어 미사일과 로켓 추진기관을 개발 및 생산하는 핵심 기지다. L-SAM과 천무 등 우리 군의 주요 무기 체계가 이곳에서 완성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보안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폐쇄적인 구조가 오히려 외부의 철저한 안전 점검을 가로막는 방패막이가 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낸다. 앞선 두 차례의 참사 이후 실시된 특별 점검에서 수백 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발한 것은 기업의 안전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했음을 보여준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고를 명백한 인재로 규정하고 경영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은 성명을 통해 단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노동자가 희생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9년 사고 당시 지적되었던 정전기 방지 설비 미흡 등 고질적인 안전 관리 부실이 이번에도 반복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작업 절차 준수와 비상대응 매뉴얼 작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사고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의 참사를 겪으며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기업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국방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노동자의 생명권이 경시되는 풍토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안전 관리 실태는 방산 현장의 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