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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혜, '지옥판사2' 확정... 임신 중 복귀 선언

 SBS의 흥행 보증수표로 자리매김한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가 내년 시즌2 제작을 공식화하며 화려한 귀환을 예고했다. 6월 1일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개최된 SBS 드라마 미디어데이 'SBS DRAMA: NEXT EPISODE' 현장에서 스튜디오S 홍성창 대표는 주연 배우 박신혜의 합류 소식을 최초로 공개했다. 홍 대표는 현재 둘째를 임신 중인 박신혜가 출산 후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촬영에 합류할 예정이며, 내년 중 시청자들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그간 베일에 싸여있던 SBS의 미래 드라마 라인업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 하반기 방영 예정인 '재벌형사2', '굿파트너2' 등 기대작들의 티저 영상이 공개되어 현장 열기를 더했다. 특히 홍성창 대표는 기존에 알려진 편성 목록 외에도 박신혜 주연의 '지옥에서 온 판사 시즌2'와 신혜선 주연의 신작 '대시'를 추가로 언급하며, 내년도 드라마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SBS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작인 '지옥에서 온 판사'는 악마가 판사의 몸에 빙의했다는 독특한 설정과 박신혜의 파격적인 연기 변신에 힘입어 신드롬급 인기를 구가했다. 최고 시청률 13.6%를 기록하며 지상파 금토드라마의 자존심을 지킨 것은 물론,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도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전 세계적인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악인을 악마만의 잔혹한 방식으로 심판하는 사적 제재 서사는 시청자들에게 압도적인 대리 만족을 안기며 메가 히트작 반열에 올랐다.

 

박신혜는 이번 시즌2를 통해 다시 한번 '강빛나' 캐릭터로 분해 더욱 강력해진 액션과 서사를 선보일 전망이다. 전작에서 보여준 냉혹하면서도 매혹적인 악마 판사의 모습은 박신혜의 필모그래피에 새로운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출산이라는 개인적인 경사를 앞둔 상황에서도 차기작으로 시즌2를 확정했다는 점은 배우 본인이 이 작품에 가진 남다른 애정과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SBS는 이번 시즌2 제작을 통해 자사 드라마 특유의 '사이다 흥행 DNA'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하반기 라인업인 '김부장', '닥터X'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 '각성', '풀카운트'로 이어지는 탄탄한 흐름 속에 '지옥에서 온 판사 시즌2'를 배치함으로써 시청률 1위 자리를 굳건히 하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시즌제 드라마의 성공 사례가 늘고 있는 최근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탄탄한 팬덤을 보유한 이번 작품의 귀환은 방송가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출산 후 복귀작으로 이 작품을 선택한 박신혜의 행보는 향후 드라마 제작 일정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제작진은 배우의 컨디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최상의 퀄리티를 구현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옥에서 돌아온 악마 판사가 내년에는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악인들을 단죄하며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할지, 벌써부터 안방극장의 기대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