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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혜, '지옥판사2' 확정... 임신 중 복귀 선언

 SBS의 흥행 보증수표로 자리매김한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가 내년 시즌2 제작을 공식화하며 화려한 귀환을 예고했다. 6월 1일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개최된 SBS 드라마 미디어데이 'SBS DRAMA: NEXT EPISODE' 현장에서 스튜디오S 홍성창 대표는 주연 배우 박신혜의 합류 소식을 최초로 공개했다. 홍 대표는 현재 둘째를 임신 중인 박신혜가 출산 후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촬영에 합류할 예정이며, 내년 중 시청자들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그간 베일에 싸여있던 SBS의 미래 드라마 라인업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 하반기 방영 예정인 '재벌형사2', '굿파트너2' 등 기대작들의 티저 영상이 공개되어 현장 열기를 더했다. 특히 홍성창 대표는 기존에 알려진 편성 목록 외에도 박신혜 주연의 '지옥에서 온 판사 시즌2'와 신혜선 주연의 신작 '대시'를 추가로 언급하며, 내년도 드라마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SBS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작인 '지옥에서 온 판사'는 악마가 판사의 몸에 빙의했다는 독특한 설정과 박신혜의 파격적인 연기 변신에 힘입어 신드롬급 인기를 구가했다. 최고 시청률 13.6%를 기록하며 지상파 금토드라마의 자존심을 지킨 것은 물론,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도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전 세계적인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악인을 악마만의 잔혹한 방식으로 심판하는 사적 제재 서사는 시청자들에게 압도적인 대리 만족을 안기며 메가 히트작 반열에 올랐다.

 

박신혜는 이번 시즌2를 통해 다시 한번 '강빛나' 캐릭터로 분해 더욱 강력해진 액션과 서사를 선보일 전망이다. 전작에서 보여준 냉혹하면서도 매혹적인 악마 판사의 모습은 박신혜의 필모그래피에 새로운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출산이라는 개인적인 경사를 앞둔 상황에서도 차기작으로 시즌2를 확정했다는 점은 배우 본인이 이 작품에 가진 남다른 애정과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SBS는 이번 시즌2 제작을 통해 자사 드라마 특유의 '사이다 흥행 DNA'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하반기 라인업인 '김부장', '닥터X'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 '각성', '풀카운트'로 이어지는 탄탄한 흐름 속에 '지옥에서 온 판사 시즌2'를 배치함으로써 시청률 1위 자리를 굳건히 하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시즌제 드라마의 성공 사례가 늘고 있는 최근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탄탄한 팬덤을 보유한 이번 작품의 귀환은 방송가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출산 후 복귀작으로 이 작품을 선택한 박신혜의 행보는 향후 드라마 제작 일정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제작진은 배우의 컨디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최상의 퀄리티를 구현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옥에서 돌아온 악마 판사가 내년에는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악인들을 단죄하며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할지, 벌써부터 안방극장의 기대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