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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혜, '지옥판사2' 확정... 임신 중 복귀 선언

 SBS의 흥행 보증수표로 자리매김한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가 내년 시즌2 제작을 공식화하며 화려한 귀환을 예고했다. 6월 1일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개최된 SBS 드라마 미디어데이 'SBS DRAMA: NEXT EPISODE' 현장에서 스튜디오S 홍성창 대표는 주연 배우 박신혜의 합류 소식을 최초로 공개했다. 홍 대표는 현재 둘째를 임신 중인 박신혜가 출산 후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촬영에 합류할 예정이며, 내년 중 시청자들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그간 베일에 싸여있던 SBS의 미래 드라마 라인업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 하반기 방영 예정인 '재벌형사2', '굿파트너2' 등 기대작들의 티저 영상이 공개되어 현장 열기를 더했다. 특히 홍성창 대표는 기존에 알려진 편성 목록 외에도 박신혜 주연의 '지옥에서 온 판사 시즌2'와 신혜선 주연의 신작 '대시'를 추가로 언급하며, 내년도 드라마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SBS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작인 '지옥에서 온 판사'는 악마가 판사의 몸에 빙의했다는 독특한 설정과 박신혜의 파격적인 연기 변신에 힘입어 신드롬급 인기를 구가했다. 최고 시청률 13.6%를 기록하며 지상파 금토드라마의 자존심을 지킨 것은 물론,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도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전 세계적인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악인을 악마만의 잔혹한 방식으로 심판하는 사적 제재 서사는 시청자들에게 압도적인 대리 만족을 안기며 메가 히트작 반열에 올랐다.

 

박신혜는 이번 시즌2를 통해 다시 한번 '강빛나' 캐릭터로 분해 더욱 강력해진 액션과 서사를 선보일 전망이다. 전작에서 보여준 냉혹하면서도 매혹적인 악마 판사의 모습은 박신혜의 필모그래피에 새로운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출산이라는 개인적인 경사를 앞둔 상황에서도 차기작으로 시즌2를 확정했다는 점은 배우 본인이 이 작품에 가진 남다른 애정과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SBS는 이번 시즌2 제작을 통해 자사 드라마 특유의 '사이다 흥행 DNA'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하반기 라인업인 '김부장', '닥터X'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 '각성', '풀카운트'로 이어지는 탄탄한 흐름 속에 '지옥에서 온 판사 시즌2'를 배치함으로써 시청률 1위 자리를 굳건히 하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시즌제 드라마의 성공 사례가 늘고 있는 최근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탄탄한 팬덤을 보유한 이번 작품의 귀환은 방송가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출산 후 복귀작으로 이 작품을 선택한 박신혜의 행보는 향후 드라마 제작 일정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제작진은 배우의 컨디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최상의 퀄리티를 구현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옥에서 돌아온 악마 판사가 내년에는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악인들을 단죄하며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할지, 벌써부터 안방극장의 기대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