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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혜, '지옥판사2' 확정... 임신 중 복귀 선언

 SBS의 흥행 보증수표로 자리매김한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가 내년 시즌2 제작을 공식화하며 화려한 귀환을 예고했다. 6월 1일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개최된 SBS 드라마 미디어데이 'SBS DRAMA: NEXT EPISODE' 현장에서 스튜디오S 홍성창 대표는 주연 배우 박신혜의 합류 소식을 최초로 공개했다. 홍 대표는 현재 둘째를 임신 중인 박신혜가 출산 후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촬영에 합류할 예정이며, 내년 중 시청자들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그간 베일에 싸여있던 SBS의 미래 드라마 라인업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 하반기 방영 예정인 '재벌형사2', '굿파트너2' 등 기대작들의 티저 영상이 공개되어 현장 열기를 더했다. 특히 홍성창 대표는 기존에 알려진 편성 목록 외에도 박신혜 주연의 '지옥에서 온 판사 시즌2'와 신혜선 주연의 신작 '대시'를 추가로 언급하며, 내년도 드라마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SBS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작인 '지옥에서 온 판사'는 악마가 판사의 몸에 빙의했다는 독특한 설정과 박신혜의 파격적인 연기 변신에 힘입어 신드롬급 인기를 구가했다. 최고 시청률 13.6%를 기록하며 지상파 금토드라마의 자존심을 지킨 것은 물론,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도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전 세계적인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악인을 악마만의 잔혹한 방식으로 심판하는 사적 제재 서사는 시청자들에게 압도적인 대리 만족을 안기며 메가 히트작 반열에 올랐다.

 

박신혜는 이번 시즌2를 통해 다시 한번 '강빛나' 캐릭터로 분해 더욱 강력해진 액션과 서사를 선보일 전망이다. 전작에서 보여준 냉혹하면서도 매혹적인 악마 판사의 모습은 박신혜의 필모그래피에 새로운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출산이라는 개인적인 경사를 앞둔 상황에서도 차기작으로 시즌2를 확정했다는 점은 배우 본인이 이 작품에 가진 남다른 애정과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SBS는 이번 시즌2 제작을 통해 자사 드라마 특유의 '사이다 흥행 DNA'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하반기 라인업인 '김부장', '닥터X'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 '각성', '풀카운트'로 이어지는 탄탄한 흐름 속에 '지옥에서 온 판사 시즌2'를 배치함으로써 시청률 1위 자리를 굳건히 하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시즌제 드라마의 성공 사례가 늘고 있는 최근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탄탄한 팬덤을 보유한 이번 작품의 귀환은 방송가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출산 후 복귀작으로 이 작품을 선택한 박신혜의 행보는 향후 드라마 제작 일정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제작진은 배우의 컨디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최상의 퀄리티를 구현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옥에서 돌아온 악마 판사가 내년에는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악인들을 단죄하며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할지, 벌써부터 안방극장의 기대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