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국립오페라단, '피터 그라임스' 한국 초연

 영국 오페라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벤저민 브리튼의 걸작 '피터 그라임스'가 마침내 한국 관객과 만난다. 국립오페라단은 오는 18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이 작품의 역사적인 국내 초연 무대를 연다. 영국의 한적한 어촌 마을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소문과 오해가 어떻게 한 개인을 파멸로 몰아넣는지를 치밀하게 그려낸 사회극이다. 소년 견습생의 죽음 이후 주인공 피터 그라임스가 겪는 사회적 배제와 혐오의 과정은 현대 사회의 집단 심리와 맞닿아 있어 관객들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이번 공연의 지휘봉은 피아니스트 출신의 알렉산더 조엘이 잡았으며, 연출은 감각적인 미장센으로 정평이 난 줄리앙 샤바가 맡았다. 샤바 연출가는 이번 작품을 신화 속 인물이 아닌 현실의 고통을 짊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정의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실제 바다를 구현하는 대신 합창단과 배우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거대한 자연의 압도적인 힘을 표현할 계획이다. 특히 영국 어촌의 분위기를 살린 녹청색 의상과 정교한 신체 연출은 관객이 마치 폭풍우 치는 해안가에 서 있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음악적으로는 브리튼 특유의 긴장감 넘치는 관현악법이 돋보인다. 지휘자 조엘은 이 작품이 현대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영화 음악처럼 장면의 정서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힘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극 사이사이를 잇는 '바다 간주곡'은 새벽의 고요함부터 폭풍의 휘몰아침까지 바다의 다채로운 얼굴을 음악으로 그려내며 인물들의 내면적 균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불안정한 화성과 날카로운 선율은 폐쇄적인 공동체 안에서 개인이 느끼는 고립감을 극대화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주인공 피터 그라임스 역에는 세계적인 테너 크리스토퍼 벤트리스와 김재석이 더블 캐스팅되었다. 벤트리스는 그라임스를 마을 공동체와 단절된 채 자신의 신념만을 쫓는 고독한 아웃사이더로 해석하며, 인물이 가진 정신적 고통과 어두운 과거를 깊이 있게 그려낼 예정이다. 함께 출연하는 테너 김재석은 유럽 무대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5년 만에 국내 복귀전을 치른다. 그는 거칠고 때 묻은 인간상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음악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표현해야 하는 도전적인 과제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국립오페라단은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웹툰으로 줄거리를 공개하는 등 작품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박혜진 단장은 스토리의 무게감에도 불구하고 음악이 지닌 극적인 전달력이 관객들을 자연스럽게 압도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바리톤 양준모를 비롯한 출연진 역시 작곡가가 오케스트라 선율 속에 이미 모든 감정과 서사를 담아두었다며, 음악적 완성도에 대한 높은 신뢰를 드러냈다. 방대한 합창 사운드와 정교한 관현악이 어우러진 이번 무대는 한국 오페라 지형도를 넓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집단 폭력의 비극을 다룬 이 '스릴러 오페라'는 오는 21일까지 나흘간 무대를 지킨다. 혐오와 배제가 일상이 된 오늘날, 피터 그라임스가 외치는 고독한 절규는 한국 관객들에게 단순한 예술적 감흥 이상의 성찰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거대한 감정의 폭풍 속으로 관객을 밀어 넣을 이번 초연은 20세기 오페라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국립오페라단의 야심 찬 도전이 한국 오페라사에 어떤 기록을 남길지 문화계의 시선이 예술의전당으로 향하고 있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