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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비안 베이, 5주 빠른 여름 축제 개장

 5월부터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어서는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내 워터파크 시장이 예년보다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다. 일부 지역의 기온이 36도까지 치솟는 등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오자,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려는 인파가 워터파크로 대거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워터파크인 캐리비안 베이는 야외 어트랙션 가동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최대 5주가량 앞당기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여름 성수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예년보다 훨씬 일찍 터진 셈이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에버랜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재개장한 캐리비안 베이를 찾은 방문객은 최근까지 약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무더위를 피해 일찍이 물놀이에 나선 피서객들의 수요가 반영된 결과다.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휴가철의 혼잡함을 피해 여유롭게 시설을 이용하려는 스마트한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도 방문객 급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하고 있다.

 


폭발적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캐리비안 베이는 현재 운영 중인 파도풀과 메가스톰에 더해 주요 야외 슬라이드들을 조기에 오픈하기로 했다. 당장 29일부터는 19미터 높이에서 짜릿한 급강하와 수직 상승을 반복하는 ‘타워부메랑고’와 ‘타워래프트’가 손님 맞이를 시작한다. 거대한 물줄기를 가르며 내려오는 스릴을 즐기려는 이용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이다. 캐리비안 베이는 6월 중순까지 모든 시설을 가동하는 풀가동 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이어지는 30일에는 더욱 다채로운 시설들이 가동에 들어간다. 거대한 해골 바구니에서 2.4톤의 물벼락이 쏟아지는 ‘어드벤처풀’을 비롯해, 맨몸으로 수직 하강의 공포와 쾌감을 동시에 느끼는 ‘워터봅슬레이’, 보드 위에서 파도를 타는 ‘서핑라이드’ 등이 줄줄이 문을 연다. 아쿠아루프와 와일드블라스터 등 인기 시설들도 내달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해, 6월 안으로 야외 전 구역이 활기로 가득 찰 전망이다.

 


레저 전문가들은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를 워터파크를 가장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꼽는다. 기온은 이미 물놀이를 즐기기에 충분히 높지만, 7~8월 극성수기에 비해 인파가 적어 대기 시간이 현저히 짧기 때문이다. 인기 어트랙션을 여러 번 반복해서 타거나 넓은 풀장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최적의 조건이라는 평가다. 이러한 이점이 알려지면서 평일에도 워터파크를 찾는 젊은 층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캐리비안 베이는 시설 가동에 그치지 않고 내달 12일부터 본격적인 여름 축제에 돌입한다. 이색적인 캐릭터 포토존과 시즌 한정 테마 먹거리, 그리고 열정적인 한여름 밤의 뮤직 파티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다. 단순한 물놀이 공간을 넘어 종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서 전 세계 피서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때이른 무더위가 불러온 워터파크의 조기 성수기는 올여름 레저 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예고하고 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