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영화 '파묘' 웹툰으로 부활…화림·봉길 과거사 공개

 한국 오컬트 영화의 새 역사를 쓴 '파묘'의 세계관이 웹툰으로 다시 태어난다. 네이버웹툰은 오는 30일 밤 10시, 영화 '파묘'의 스핀오프 작품인 '맹종'을 정식으로 공개하고 연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작은 영화 속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냈던 무속인 화림과 봉길의 고등학생 시절을 배경으로 삼았다. 두 사람이 어떤 계기로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그리고 영화의 사건이 벌어지기 전 그들에게 어떤 숨겨진 사연이 있었는지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작품의 제목인 '맹종(盲從)'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행위를 의미한다. 웹툰은 이 단어에 담긴 중의적인 의미를 화림과 봉길이 겪게 되는 기이하고 미스터리한 사건들과 연결한다. 영화가 보여주었던 한국적 오컬트의 정수를 유지하면서도, 웹툰이라는 매체 특성에 맞춰 서사를 확장하고 인물 간의 관계성을 더욱 촘촘하게 설계했다. 이는 원작 영화를 관람한 팬들에게는 캐릭터의 전사를 이해하는 즐거움을, 웹툰으로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는 신선한 공포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웹툰 제작에는 인기작 '올가미'를 통해 탄탄한 팬덤을 확보한 해무리 작가가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해무리 작가는 전작에서 보여준 치밀한 심리 묘사와 긴장감 넘치는 연출력을 바탕으로, 오컬트 장르 특유의 음산하고 압도적인 분위기를 세로 스크롤 방식에 최적화하여 구현해낼 계획이다. 특히 화림과 봉길의 감정선이 변화하는 과정을 밀도 있게 그려내며, 독자들이 작품 속 공포의 현장에 직접 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게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네이버웹툰 측은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앞두고 호러와 오컬트 장르를 선호하는 독자들을 위해 이번 신작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영화에서 강렬한 카리스마를 보여준 두 주인공의 어린 시절이라는 설정 자체가 이미 강력한 흥행 요소로 꼽힌다. 여기에 해무리 작가만의 독창적인 해석과 연출이 더해지면서, 기존 영화 팬들은 물론 장르 웹툰을 즐기는 고정 독자층까지 모두 흡수할 수 있는 대형 기대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이번 '맹종'의 연재가 영화와 웹툰 간의 성공적인 IP(지식재산권) 확장 사례가 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의 파급력을 웹툰 플랫폼으로 끌어들여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영화가 구축한 탄탄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웹툰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덧입히는 시도는, 최근 활발해진 콘텐츠 크로스오버 트렌드를 잘 보여준다. '맹종'은 단순히 영화의 인기에 편승하는 것을 넘어, 독자적인 서사 구조를 갖춘 웰메이드 오컬트 웹툰을 지향한다.

 

네이버웹툰은 '맹종'을 시작으로 올여름 다양한 장르의 신작들을 선보이며 콘텐츠 라인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파묘'라는 강력한 원천 IP를 활용한 이번 프로젝트가 웹툰 시장에 어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지 관심이 쏠린다. 화림과 봉길의 앳된 모습과 그들을 둘러싼 어두운 비밀이 베일을 벗게 될 30일 밤, 오컬트 장르의 새로운 지평을 열 웹툰 '맹종'의 첫걸음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