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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롯데전 패배로 4연승 마감…대체 선발 13연패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연승 가도를 달리다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LG는 지난 28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원정 경기에서 5-8로 무릎을 꿇으며 4연승 행진을 마감했다. 경기 중반 5점 차의 열세를 극복하고 동점을 만드는 저력을 보여주었으나, 결정적인 순간 터져 나온 수비 실책이 발목을 잡았다. 이로써 LG는 이틀 연속 역전 드라마를 기대했던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고, 무엇보다 지독하게 이어져 온 대체 선발 등판 경기 무승 징크스를 이번에도 깨뜨리지 못했다.

 

이날 선발 마운드에 오른 이정용은 부상에서 복귀하는 웰스를 대신해 임무를 맡았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회부터 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흔들린 이정용은 런다운 플레이 상황에서 주자를 살려주는 미숙한 운영으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 3회에도 무사 만루 위기를 자초하며 추가 실점을 허용한 그는 결국 3회를 채우지 못한 채 조기 강판당했다. 이날 이정용의 직구 평균 구속은 평소보다 낮은 142km에 머물렀고, 제구 난조까지 겹치며 2.2이닝 5실점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겼다.

 


LG 타선은 포기하지 않고 추격의 불씨를 살렸다. 4회 박동원의 솔로포를 시작으로 6회에는 박동원의 적시타와 문정빈의 극적인 3점 홈런이 터지며 순식간에 5-5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6회말 수비에서 좌익수 이재원의 치명적인 타구 판단 실수가 나왔다. 2사 1루 상황에서 평범한 뜬공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타구를 뒤로 빠뜨리며 결승 3루타를 헌납한 것이다. 동점의 기세를 단숨에 꺾어버린 이 실책은 결국 이날 경기의 패배를 결정짓는 결정타가 되었다.

 

염경엽 감독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LG는 지난해부터 대체 선발을 기용한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는 기현상을 겪고 있다. 지난해 7전 전패에 이어 올해도 이정용과 이상영이 나선 6경기에서 모두 패배하며 대체 선발 잔혹사가 이어지고 있다. 염 감독은 선수들의 준비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지만, 승리 기회가 있었던 경기마다 불펜이 무너지거나 끝내기 패배를 당하는 등 운마저 따르지 않는 모습이다. 징크스가 길어질수록 선수단 전체에 퍼지는 심리적 압박감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런 와중에 LG는 부진했던 외국인 투수 치리노스를 2군으로 내려보내는 결단을 내렸다. 8경기에서 6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한 치리노스에게 더 이상 기대를 걸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구단은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영입하기 전까지 이정용을 고정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시키기로 했다. 이는 이정용이 더 이상 '대체 선발'이 아닌 '정식 선발'로서 시험대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코칭스태프는 현재 구속이 떨어진 치리노스보다 이정용의 경쟁력이 더 높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LG의 향후 성적은 이정용이 선발 투수로서 얼마나 빠르게 안정감을 찾느냐에 달려 있다. 대체 선발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로테이션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이정용이 다음 등판에서 팀의 연패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웰스의 복귀와 함께 선발진 재편에 나선 LG가 수비 집중력을 회복하고 지독한 징크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승권 다툼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위권 팀과의 경기에서 허무하게 승수를 헌납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