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K하이닉스, '성과급 이혼 폭증' 찌라시는 허구

 반도체 산업의 유례없는 호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에게 수억 원대 성과급을 안겨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온라인상이 연일 들썩이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지라시가 메신저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으나 상당수는 터무니없는 과장으로 밝혀졌다. 특히 성과급 지급을 앞두고 이천 지역의 이혼 접수가 폭증했다는 소문은 통계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구로 드러났다. 관할 법원의 가사 사건 접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예년과 비교해 유의미한 수치 변화는 포착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 공유된 '3년 총보수 82억 원'설 역시 현실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SK하이닉스의 성과급 구조상 직원 한 명이 연간 20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으려면 회사가 연간 수백 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증권가에서 예측하는 영업이익 전망치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고액 성과급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동경과 질투가 섞여 이 같은 허무맹랑한 계산법이 정설처럼 퍼져나갔다.

 


반면 삼성전자 DS부문 메모리사업부 직원이 최대 5억 원대의 특별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일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사 합의를 통해 신설된 특별성과급 제도가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반도체 생산 시설 내에서 조경이나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도 해당 사업부 소속일 경우 고액 성과급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적자가 지속 중인 파운드리나 시스템LSI 사업부는 지급 규모가 훨씬 적어 내부적인 박탈감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정교한 가짜 이미지까지 등장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아파트 단지에 걸린 삼성·SK 직원 환영 현수막이나 초등학교 상장 등은 모두 조작된 이미지로 확인됐다. 이러한 현상은 대기업 성과급 이슈가 하나의 '밈(Meme)'으로 소비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다. 실제 성과급 규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이를 풍자하거나 과장한 콘텐츠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생산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개별 기업의 보상 문제를 넘어 산업계 전반의 갈등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직원들에게 배분하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이익 공유의 적절성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사회적 위화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돈 잔치 논란을 넘어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공론화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분배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관련 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 가능성을 내비쳤다. 반도체 호황이 가져온 유례없는 성과급 논란은 당분간 산업계의 임금 체계 개편과 이익 공유제 도입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파격적인 보상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