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K하이닉스, '성과급 이혼 폭증' 찌라시는 허구

 반도체 산업의 유례없는 호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에게 수억 원대 성과급을 안겨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온라인상이 연일 들썩이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지라시가 메신저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으나 상당수는 터무니없는 과장으로 밝혀졌다. 특히 성과급 지급을 앞두고 이천 지역의 이혼 접수가 폭증했다는 소문은 통계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구로 드러났다. 관할 법원의 가사 사건 접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예년과 비교해 유의미한 수치 변화는 포착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 공유된 '3년 총보수 82억 원'설 역시 현실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SK하이닉스의 성과급 구조상 직원 한 명이 연간 20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으려면 회사가 연간 수백 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증권가에서 예측하는 영업이익 전망치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고액 성과급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동경과 질투가 섞여 이 같은 허무맹랑한 계산법이 정설처럼 퍼져나갔다.

 


반면 삼성전자 DS부문 메모리사업부 직원이 최대 5억 원대의 특별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일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사 합의를 통해 신설된 특별성과급 제도가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반도체 생산 시설 내에서 조경이나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도 해당 사업부 소속일 경우 고액 성과급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적자가 지속 중인 파운드리나 시스템LSI 사업부는 지급 규모가 훨씬 적어 내부적인 박탈감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정교한 가짜 이미지까지 등장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아파트 단지에 걸린 삼성·SK 직원 환영 현수막이나 초등학교 상장 등은 모두 조작된 이미지로 확인됐다. 이러한 현상은 대기업 성과급 이슈가 하나의 '밈(Meme)'으로 소비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다. 실제 성과급 규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이를 풍자하거나 과장한 콘텐츠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생산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개별 기업의 보상 문제를 넘어 산업계 전반의 갈등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직원들에게 배분하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이익 공유의 적절성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사회적 위화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돈 잔치 논란을 넘어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공론화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분배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관련 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 가능성을 내비쳤다. 반도체 호황이 가져온 유례없는 성과급 논란은 당분간 산업계의 임금 체계 개편과 이익 공유제 도입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파격적인 보상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