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K하이닉스, '성과급 이혼 폭증' 찌라시는 허구

 반도체 산업의 유례없는 호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에게 수억 원대 성과급을 안겨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온라인상이 연일 들썩이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지라시가 메신저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으나 상당수는 터무니없는 과장으로 밝혀졌다. 특히 성과급 지급을 앞두고 이천 지역의 이혼 접수가 폭증했다는 소문은 통계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구로 드러났다. 관할 법원의 가사 사건 접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예년과 비교해 유의미한 수치 변화는 포착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 공유된 '3년 총보수 82억 원'설 역시 현실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SK하이닉스의 성과급 구조상 직원 한 명이 연간 20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으려면 회사가 연간 수백 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증권가에서 예측하는 영업이익 전망치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고액 성과급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동경과 질투가 섞여 이 같은 허무맹랑한 계산법이 정설처럼 퍼져나갔다.

 


반면 삼성전자 DS부문 메모리사업부 직원이 최대 5억 원대의 특별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일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사 합의를 통해 신설된 특별성과급 제도가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반도체 생산 시설 내에서 조경이나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도 해당 사업부 소속일 경우 고액 성과급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적자가 지속 중인 파운드리나 시스템LSI 사업부는 지급 규모가 훨씬 적어 내부적인 박탈감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정교한 가짜 이미지까지 등장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아파트 단지에 걸린 삼성·SK 직원 환영 현수막이나 초등학교 상장 등은 모두 조작된 이미지로 확인됐다. 이러한 현상은 대기업 성과급 이슈가 하나의 '밈(Meme)'으로 소비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다. 실제 성과급 규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이를 풍자하거나 과장한 콘텐츠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생산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개별 기업의 보상 문제를 넘어 산업계 전반의 갈등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직원들에게 배분하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이익 공유의 적절성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사회적 위화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돈 잔치 논란을 넘어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공론화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분배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관련 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 가능성을 내비쳤다. 반도체 호황이 가져온 유례없는 성과급 논란은 당분간 산업계의 임금 체계 개편과 이익 공유제 도입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파격적인 보상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