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타벅스 카드로 ‘카드깡’ 조짐 '10만원권 e카드 판매 멈췄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선불카드 ‘조건 없는 환불’ 시행을 앞두고 일부 카드 판매를 중단했다. 환불 제도를 이용해 선불카드를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면서 부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스타벅스는 2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무기명 실물 스타벅스 카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e카드 교환권 판매도 제한된다. 10만원권 e카드 교환권은 모든 플랫폼에서 판매가 멈췄고, 1만원부터 7만원권까지는 판매처별로 중단 여부가 다르게 적용된다.

 

실제 KT알파가 운영하는 ‘기프티쇼 비즈’에서는 이날부터 스타벅스 e카드 1만원·2만원·3만원·5만원·7만원권 교환권 판매가 중지됐다. 11번가와 옥션, GS&쿠폰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10만원권 교환권 판매가 일제히 중단된 상태다.

 


이번 조치는 스타벅스 선불카드가 현금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스타벅스가 충전식 선불카드 잔액을 사용 비율과 상관없이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발표한 뒤,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할인된 가격으로 스타벅스 e카드나 상품권을 사들인 뒤 액면가로 환불받아 차익을 남기려는 사례가 포착됐다.

 

특히 신용카드로 선불카드를 대량 구매하거나 충전한 뒤 환불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는 이른바 ‘카드깡’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스타벅스는 전액 환불 기간 동안 관련 상품이 부정하게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판매 제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스타벅스는 선불카드 환불 기준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한시적으로 전액 환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하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스타벅스 카드 환불 규정과 관련한 소비자 의견을 계속 듣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불편을 줄이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