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타벅스 카드로 ‘카드깡’ 조짐 '10만원권 e카드 판매 멈췄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선불카드 ‘조건 없는 환불’ 시행을 앞두고 일부 카드 판매를 중단했다. 환불 제도를 이용해 선불카드를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면서 부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스타벅스는 2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무기명 실물 스타벅스 카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e카드 교환권 판매도 제한된다. 10만원권 e카드 교환권은 모든 플랫폼에서 판매가 멈췄고, 1만원부터 7만원권까지는 판매처별로 중단 여부가 다르게 적용된다.

 

실제 KT알파가 운영하는 ‘기프티쇼 비즈’에서는 이날부터 스타벅스 e카드 1만원·2만원·3만원·5만원·7만원권 교환권 판매가 중지됐다. 11번가와 옥션, GS&쿠폰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10만원권 교환권 판매가 일제히 중단된 상태다.

 


이번 조치는 스타벅스 선불카드가 현금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스타벅스가 충전식 선불카드 잔액을 사용 비율과 상관없이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발표한 뒤,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할인된 가격으로 스타벅스 e카드나 상품권을 사들인 뒤 액면가로 환불받아 차익을 남기려는 사례가 포착됐다.

 

특히 신용카드로 선불카드를 대량 구매하거나 충전한 뒤 환불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는 이른바 ‘카드깡’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스타벅스는 전액 환불 기간 동안 관련 상품이 부정하게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판매 제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스타벅스는 선불카드 환불 기준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한시적으로 전액 환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하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스타벅스 카드 환불 규정과 관련한 소비자 의견을 계속 듣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불편을 줄이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