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타벅스 카드로 ‘카드깡’ 조짐 '10만원권 e카드 판매 멈췄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선불카드 ‘조건 없는 환불’ 시행을 앞두고 일부 카드 판매를 중단했다. 환불 제도를 이용해 선불카드를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면서 부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스타벅스는 2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무기명 실물 스타벅스 카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e카드 교환권 판매도 제한된다. 10만원권 e카드 교환권은 모든 플랫폼에서 판매가 멈췄고, 1만원부터 7만원권까지는 판매처별로 중단 여부가 다르게 적용된다.

 

실제 KT알파가 운영하는 ‘기프티쇼 비즈’에서는 이날부터 스타벅스 e카드 1만원·2만원·3만원·5만원·7만원권 교환권 판매가 중지됐다. 11번가와 옥션, GS&쿠폰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10만원권 교환권 판매가 일제히 중단된 상태다.

 


이번 조치는 스타벅스 선불카드가 현금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스타벅스가 충전식 선불카드 잔액을 사용 비율과 상관없이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발표한 뒤,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할인된 가격으로 스타벅스 e카드나 상품권을 사들인 뒤 액면가로 환불받아 차익을 남기려는 사례가 포착됐다.

 

특히 신용카드로 선불카드를 대량 구매하거나 충전한 뒤 환불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는 이른바 ‘카드깡’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스타벅스는 전액 환불 기간 동안 관련 상품이 부정하게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판매 제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스타벅스는 선불카드 환불 기준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한시적으로 전액 환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하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스타벅스 카드 환불 규정과 관련한 소비자 의견을 계속 듣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불편을 줄이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프진 허용 검토에 산부인과계 발칵 “가이드라인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절 유도 약물인 미프진의 국내 사용 허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입법이 장기간 멈춰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프진 도입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 산부인과계를 중심으로 “안전성과 법적 책임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성평등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불러 긴급 회의를 열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미프진 도입 검토를 지시한 직후다. 정부가 발 빠르게 부처 협의에 착수한 것은 온라인 불법 유통과 제도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미프진은 1988년 프랑스에서 개발된 임신중절 유도 약물로, 현재 10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2000년 이를 허가했고, 세계보건기구도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정식 판매와 처방이 불가능한 상태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지, 어떤 기준과 절차를 둘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적 공백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이 공백은 불법 시장 확대로 이어졌다. 정식 유통망이 없다 보니 일부 여성들은 해외 직구나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미프진을 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50만원 안팎까지 치솟았고, 성분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거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한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사례는 3189건에 달한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법으로 획일적인 주수 기준을 정하는 방식만이 해답은 아니라며, 임신부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거론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바로 이 지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관련 법 개정 없이 의사의 재량에 맡길 경우, 부작용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이 의료진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에서 “합법적인 사용 주수와 허용 기준이 명시된 법적 테두리 없이 약물을 처방·판매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미프진 복용 후 불완전 유산이나 과다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진료 지침과 응급 대응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내 도입 절차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도 있다. 의료계는 해외에서 사용 중인 약이라도 한국인에게 적합한 용량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는 가교 임상 등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미프진 논란은 단순한 약물 허용 여부를 넘어 낙태 관련 입법 공백, 여성 건강권, 의료진의 법적 책임, 불법 유통 차단 문제까지 얽힌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제도권 관리 필요성을 앞세워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의료계는 안전성과 법적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향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