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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뜨자 시장 북적…악수 열기에 손목 ‘찡’

 박근혜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가운데, 시민들과 악수를 이어가다 손목 통증을 호소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박 전 대통령은 27일 경남 진주시 중앙시장을 찾아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와 한경호 진주시장 후보 등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이날 시장 일대에는 박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 모인 시민과 지지자들이 몰리며 큰 혼잡을 빚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장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악수를 하며 지지자들의 환호에 화답했다.

 

그러나 여러 시민과 악수를 이어가던 중 박 전 대통령이 오른쪽 손목을 감싸 쥐고 얼굴을 찌푸리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시민들이 손을 잡기 위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손목에 무리가 간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악수하려는 시민들이 앞다퉈 손을 뻗었고, 수행 인력들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인파를 통제하는 모습도 이어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전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모시고 진주 중앙시장을 시작으로 울산 신정시장, 양산 남부시장, 부산 기장시장을 다녀왔다”며 “가는 곳마다 인파에 휩쓸려 사고가 날까 걱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은 대통령님의 손이라도 한 번 잡아보겠다고 있는 힘을 다해 손을 뻗쳤고, 대신 잡아준 손은 이래저래 아프다”며 현장의 열기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들을 공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23일 대구 방문을 시작으로 25일에는 대전과 충남을 찾았고, 27일에는 진주와 양산, 울산, 부산 등 영남권 주요 지역을 잇달아 방문했다. 이는 보수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진주중앙시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지난해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다”며 “이 자리에 함께한 후보들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역량과 경험을 갖춘 인물들”이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시민 여러분께서 믿고 맡겨주신다면 어려운 경제를 반드시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호응했고, 박 전 대통령은 간단한 인사말을 마친 뒤 다음 지원 유세 일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