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박근혜 뜨자 시장 북적…악수 열기에 손목 ‘찡’

 박근혜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가운데, 시민들과 악수를 이어가다 손목 통증을 호소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박 전 대통령은 27일 경남 진주시 중앙시장을 찾아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와 한경호 진주시장 후보 등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이날 시장 일대에는 박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 모인 시민과 지지자들이 몰리며 큰 혼잡을 빚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장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악수를 하며 지지자들의 환호에 화답했다.

 

그러나 여러 시민과 악수를 이어가던 중 박 전 대통령이 오른쪽 손목을 감싸 쥐고 얼굴을 찌푸리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시민들이 손을 잡기 위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손목에 무리가 간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악수하려는 시민들이 앞다퉈 손을 뻗었고, 수행 인력들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인파를 통제하는 모습도 이어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전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모시고 진주 중앙시장을 시작으로 울산 신정시장, 양산 남부시장, 부산 기장시장을 다녀왔다”며 “가는 곳마다 인파에 휩쓸려 사고가 날까 걱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은 대통령님의 손이라도 한 번 잡아보겠다고 있는 힘을 다해 손을 뻗쳤고, 대신 잡아준 손은 이래저래 아프다”며 현장의 열기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들을 공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23일 대구 방문을 시작으로 25일에는 대전과 충남을 찾았고, 27일에는 진주와 양산, 울산, 부산 등 영남권 주요 지역을 잇달아 방문했다. 이는 보수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진주중앙시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지난해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다”며 “이 자리에 함께한 후보들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역량과 경험을 갖춘 인물들”이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시민 여러분께서 믿고 맡겨주신다면 어려운 경제를 반드시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호응했고, 박 전 대통령은 간단한 인사말을 마친 뒤 다음 지원 유세 일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