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박근혜 뜨자 시장 북적…악수 열기에 손목 ‘찡’

 박근혜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가운데, 시민들과 악수를 이어가다 손목 통증을 호소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박 전 대통령은 27일 경남 진주시 중앙시장을 찾아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와 한경호 진주시장 후보 등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이날 시장 일대에는 박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 모인 시민과 지지자들이 몰리며 큰 혼잡을 빚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장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악수를 하며 지지자들의 환호에 화답했다.

 

그러나 여러 시민과 악수를 이어가던 중 박 전 대통령이 오른쪽 손목을 감싸 쥐고 얼굴을 찌푸리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시민들이 손을 잡기 위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손목에 무리가 간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악수하려는 시민들이 앞다퉈 손을 뻗었고, 수행 인력들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인파를 통제하는 모습도 이어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전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모시고 진주 중앙시장을 시작으로 울산 신정시장, 양산 남부시장, 부산 기장시장을 다녀왔다”며 “가는 곳마다 인파에 휩쓸려 사고가 날까 걱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은 대통령님의 손이라도 한 번 잡아보겠다고 있는 힘을 다해 손을 뻗쳤고, 대신 잡아준 손은 이래저래 아프다”며 현장의 열기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들을 공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23일 대구 방문을 시작으로 25일에는 대전과 충남을 찾았고, 27일에는 진주와 양산, 울산, 부산 등 영남권 주요 지역을 잇달아 방문했다. 이는 보수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진주중앙시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지난해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다”며 “이 자리에 함께한 후보들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역량과 경험을 갖춘 인물들”이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시민 여러분께서 믿고 맡겨주신다면 어려운 경제를 반드시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호응했고, 박 전 대통령은 간단한 인사말을 마친 뒤 다음 지원 유세 일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