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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논란 이후…5·18 왜곡의 상업화

 국가 공식 기념일로 예우받는 5·18 민주화운동이 최근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변칙적인 왜곡과 조롱에 시달리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과거 신군부의 언론 통제와 북한군 개입설 등 고전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이제는 기업의 상업적 마케팅이나 메타버스 게임, AI 합성 이미지 등을 활용한 교묘한 방식이 등장했다. 특히 최근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가 기획한 특정 프로모션은 광주의 아픈 역사를 연상시키는 소재를 사용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역사 왜곡의 확산 속도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5·18 기념재단의 최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왜곡 및 폄훼 게시물은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5,000여 건에 달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한 왜곡 콘텐츠는 500% 이상 폭증했는데, 이는 자극적인 가짜 뉴스로 조회수를 올려 수익을 창출하려는 상업적 목적과 결합한 결과로 분석된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시민군을 북한군으로 묘사한 게임이 유포되는 등 청소년층을 겨냥한 왜곡 시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광주 공동체 전체에 대한 모욕이자 실존하는 폭력으로 받아들여진다.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자행되는 역사 부정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생존자와 유족들에게 역사적 비극을 희화화하거나 상품화하는 행위는 과거의 고통을 강제로 재경험하게 하는 잔인한 처사다. 이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역사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범죄적 행위와 다름없다.

 

현행 법 체계가 변화하는 왜곡 형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5·18 특별법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조롱이나 상업적 이용 등 모호한 영역에 대해서는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념재단 측은 법률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개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공적 자료로 확인된 사실조차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 당국 역시 SNS 계정에 대한 내사와 삭제 요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확산 속도를 잡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유족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46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가족의 죽음이 조롱거리가 되는 현실에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들은 대기업이 국민적 아픔을 갈라치기 도구로 삼거나 면피성 사과로 일관하는 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희생자의 관을 확인해야 했던 참혹한 기억을 간직한 이들에게 이번 사태는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일이다. 유족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결국 5·18 왜곡 문제는 우리 사회의 역사 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왜곡 콘텐츠가 일상적으로 소비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역사의 진실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폄훼를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국가폭력에 동조하는 것과 같다. 기업의 책임 의식 결여와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혐오 생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함께 보다 촘촘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