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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위암 투병 의사 부친 고백에 눈물

 배우 박지현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고군분투기와 가슴 아픈 가족사를 공개하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27일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중학생 시절 토익 900점을 기록하고 명문고를 거쳐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에 진학한 이력을 공개해 '뇌섹녀' 면모를 드러냈다. 하지만 안정적인 길을 뒤로하고 선택한 배우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연기 인생에서 그녀는 100차례가 넘는 오디션 낙방을 경험하며 자신의 재능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시간을 회상했다.

 

연기를 향한 박지현의 집념은 극한의 신체적 고통을 감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은중과 상연'에서 말기 암 환자 역할을 맡게 된 그녀는 캐릭터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21일 동안 음식물을 일절 섭취하지 않는 단식을 감행했다. 물과 커피만으로 버티는 생활이 이어지자 장기가 서로 달라붙는 듯한 기괴한 감각을 느꼈고, 몸은 말라가는데 얼굴은 붓는 이상 현상까지 겪었다. 촬영 직전까지 감정을 쏟아내며 울음을 터뜨린 뒤 카메라 앞에 섰다는 일화는 그녀가 배역에 얼마나 깊이 몰입했는지를 짐작게 한다.

 


이러한 파격적인 변신의 이면에는 실제 가족의 아픔이 투영되어 있었다. 박지현은 자신의 아버지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위암 판정을 받아 수술대에 올랐던 사실을 처음으로 고백했다. 전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이 방영될 당시 아버지는 암과 싸우고 있었고, 가족 모두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든 시기를 보냈다. 박지현은 시한부 인생을 연기하며 당시의 아버지를 떠올렸고, 대본을 마주할 때마다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절절한 감정을 담아낼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녀는 연기 자문을 구하기 위해 투병 중인 아버지에게 직접 고통의 깊이를 묻기도 했다. 아버지는 가족이 곁에 없었다면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속마음을 딸에게 전했고, 박지현은 그 대화를 통해 자신이 맡은 캐릭터가 느꼈을 절망과 삶에 대한 의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던 아버지가 정작 본인이 환자가 되어 겪어야 했던 고통은 박지현에게 단순한 슬픔을 넘어 연기자로서 인간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

 


박지현의 고백은 단순히 고생담을 늘어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예술가가 진실된 연기를 위해 어디까지 자신을 몰아붙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성적표로 증명되는 공부와 달리 정답이 없는 연기의 세계에서 그녀는 자신의 몸을 도구 삼아 캐릭터의 영혼에 다가가려 노력했다. 100번의 실패 속에서도 집 밖을 나가지 않으며 고민을 거듭했던 무명 시절의 인내가 지금의 단단한 배우 박지현을 만든 밑거름이 되었음을 증명한 셈이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박지현의 전문적인 연기 태도와 부친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담긴 고백에 뜨거운 격려를 보내고 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밑바닥부터 시작해 주연 배우로 우뚝 서기까지의 과정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킨 그녀의 진심이 담긴 차기작 '은중과 상연'에서 박지현이 보여줄 시한부 연기가 대중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