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티라노사우루스 '거스', 역대 최고가 경신할까

 세계적인 경매 하우스 소더비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포식자로 불리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화석을 경매 시장에 내놓으며 투자자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다. 이번에 출품된 화석은 약 6,700만 년 전의 시간을 간직한 '거스(Gus)'로, 오는 7월 14일 경매를 통해 새로운 주인을 찾게 된다. 소더비 측이 제시한 예상 낙찰가는 최소 2,000만 달러에서 최대 3,000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한화로 약 301억 원에서 452억 원 사이의 기록적인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경합이 붙을 경우 최종 낙찰가는 이 수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화석의 이름인 '거스'는 이 귀중한 발견을 처음 세상에 알린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의 목장 주인 게리 거스 리킹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지난 2021년 광활한 목장 부지에서 우연히 발견된 이 화석은 상업 고생물학 연구소인 테로포다 익스페디션스의 손을 거쳐 정교하게 복원되었다. 발굴부터 실험실 작업까지 무려 5년이라는 긴 세월이 소요되었으며, 올해 초에야 비로소 모든 뼈 마디를 맞추는 대작업이 마무리되었다. 연구소 대표는 수천만 년 동안 흩어져 있던 뼈들을 다시 맞추는 과정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난해한 마법 퍼즐을 푸는 것과 같았다고 회상했다.

 


최근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공룡 화석은 단순한 수집품을 넘어선 매력적인 투자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에는 박물관이나 연구 기관이 주요 구매자였으나, 이제는 거대 자본을 움직이는 헤지펀드 매니저와 엘리트 투자자들이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들은 화석이 지닌 희소성과 역사적 상징성에 주목하며 수천만 달러를 아낌없이 베팅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화석 시장이 예술품이나 부동산처럼 자산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화석 경매 시장의 가격 상승세는 가히 폭발적이다. 2024년 경매에 부쳐졌던 스테고사우루스 화석 '에이펙스(Apex)'는 당초 예상가였던 600만 달러를 비웃기라도 하듯, 한 헤지펀드 대표에 의해 약 627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낙찰된 바 있다. 현재 이 화석은 뉴욕 미국 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되어 대중과 만나고 있다. 이번에 나올 '거스' 역시 에이펙스가 세운 기록에 도전하며 공룡 화석 역사상 최고가 낙찰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더비 측은 이번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의 구매자 층이 그 어느 때보다 폭넓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석을 개인적으로 소장하려는 욕구도 크지만, 최근에는 낙찰받은 화석을 공공 박물관에 대여하거나 자국 내 전시를 통해 사회적 명성을 쌓으려는 기부 형태의 구매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 티라노사우루스 '수(Sue)'가 맥도날드와 디즈니의 지원 속에 시카고 필드 박물관에 안착했듯, 거스 역시 거대 자본의 선택을 받아 공공의 자산으로 남게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공룡 화석을 향한 자본의 공세는 앞으로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2020년 아부다비 정부가 또 다른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인 '스탠(Stan)'을 약 479억 원에 사들인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이제 화석은 국가적 차원의 문화 자산이자 전략적 투자 대상이 되었다. 6,700만 년의 침묵을 깨고 경매대에 오르는 거스가 과연 누구의 손에 들려 어떤 가치로 재탄생할지, 전 세계 투자 시장과 고생물학계는 7월의 경매일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