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반려동물, 면역력 키우는 '천연 백신'이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정서적 위안을 넘어 실제 신체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 국제 학계에서는 반려견 양육이 보호자의 활동량을 강제로 높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고, 어린 시절부터 동물과 접촉할 경우 면역 체계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를 잇달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 규칙적인 생활 루틴을 부여함으로써 현대인의 고질적인 운동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반려견 보호자들은 비보호자보다 권장 신체 활동량을 충족할 확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채현 수의사는 반려견을 '최고의 퍼스널 트레이너'에 비유하며, 아무리 피곤한 날이라도 반려견의 산책 요구에 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햇볕을 쬐고 걷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생활 속 운동은 의도적인 '억지 운동'보다 지속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보호자의 전반적인 기초 체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수치로도 증명된다. 미국심장협회(AHA)가 약 7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전체 사망 위험이 24% 낮았으며, 특히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31%나 감소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겪었던 환자군에서도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생존율이 눈에 띄게 높았다. 이는 반려동물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면역력 강화 측면에서도 반려동물의 역할은 주목할 만하다. 스웨덴에서 진행된 100만 명 규모의 아동 추적 관찰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반려견과 생활한 아이들은 학령기에 천식을 앓을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 학계에서는 이를 '미생물 다양성 노출' 이론으로 설명한다. 지나치게 깨끗한 환경보다는 적절한 환경 미생물과 접촉하며 성장하는 것이 아이들의 면역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반려동물과의 생활은 알레르기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생후 1년 이내에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게 노출된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알레르기 감작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과거에는 반려동물을 위생을 해치는 존재로 여기기도 했으나, 최근의 연구들은 오히려 반려동물이 제공하는 다양한 환경적 자극이 인간의 면역 체계가 올바르게 발달하도록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건강상의 이점이 반려동물을 도구화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설채현 수의사는 반려동물의 가치를 오직 건강 효과로만 판단하기보다, 그들을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문화적 성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이 인간의 삶에 깊숙이 들어온 만큼, 이들과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는 친화 공간과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될 때 비로소 반려동물이 주는 진정한 건강과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