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반려동물, 면역력 키우는 '천연 백신'이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정서적 위안을 넘어 실제 신체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 국제 학계에서는 반려견 양육이 보호자의 활동량을 강제로 높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고, 어린 시절부터 동물과 접촉할 경우 면역 체계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를 잇달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 규칙적인 생활 루틴을 부여함으로써 현대인의 고질적인 운동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반려견 보호자들은 비보호자보다 권장 신체 활동량을 충족할 확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채현 수의사는 반려견을 '최고의 퍼스널 트레이너'에 비유하며, 아무리 피곤한 날이라도 반려견의 산책 요구에 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햇볕을 쬐고 걷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생활 속 운동은 의도적인 '억지 운동'보다 지속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보호자의 전반적인 기초 체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수치로도 증명된다. 미국심장협회(AHA)가 약 7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전체 사망 위험이 24% 낮았으며, 특히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31%나 감소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겪었던 환자군에서도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생존율이 눈에 띄게 높았다. 이는 반려동물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면역력 강화 측면에서도 반려동물의 역할은 주목할 만하다. 스웨덴에서 진행된 100만 명 규모의 아동 추적 관찰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반려견과 생활한 아이들은 학령기에 천식을 앓을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 학계에서는 이를 '미생물 다양성 노출' 이론으로 설명한다. 지나치게 깨끗한 환경보다는 적절한 환경 미생물과 접촉하며 성장하는 것이 아이들의 면역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반려동물과의 생활은 알레르기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생후 1년 이내에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게 노출된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알레르기 감작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과거에는 반려동물을 위생을 해치는 존재로 여기기도 했으나, 최근의 연구들은 오히려 반려동물이 제공하는 다양한 환경적 자극이 인간의 면역 체계가 올바르게 발달하도록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건강상의 이점이 반려동물을 도구화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설채현 수의사는 반려동물의 가치를 오직 건강 효과로만 판단하기보다, 그들을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문화적 성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이 인간의 삶에 깊숙이 들어온 만큼, 이들과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는 친화 공간과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될 때 비로소 반려동물이 주는 진정한 건강과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미프진 허용 검토에 산부인과계 발칵 “가이드라인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절 유도 약물인 미프진의 국내 사용 허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입법이 장기간 멈춰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프진 도입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 산부인과계를 중심으로 “안전성과 법적 책임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성평등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불러 긴급 회의를 열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미프진 도입 검토를 지시한 직후다. 정부가 발 빠르게 부처 협의에 착수한 것은 온라인 불법 유통과 제도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미프진은 1988년 프랑스에서 개발된 임신중절 유도 약물로, 현재 10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2000년 이를 허가했고, 세계보건기구도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정식 판매와 처방이 불가능한 상태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지, 어떤 기준과 절차를 둘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적 공백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이 공백은 불법 시장 확대로 이어졌다. 정식 유통망이 없다 보니 일부 여성들은 해외 직구나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미프진을 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50만원 안팎까지 치솟았고, 성분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거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한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사례는 3189건에 달한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법으로 획일적인 주수 기준을 정하는 방식만이 해답은 아니라며, 임신부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거론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바로 이 지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관련 법 개정 없이 의사의 재량에 맡길 경우, 부작용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이 의료진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에서 “합법적인 사용 주수와 허용 기준이 명시된 법적 테두리 없이 약물을 처방·판매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미프진 복용 후 불완전 유산이나 과다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진료 지침과 응급 대응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내 도입 절차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도 있다. 의료계는 해외에서 사용 중인 약이라도 한국인에게 적합한 용량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는 가교 임상 등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미프진 논란은 단순한 약물 허용 여부를 넘어 낙태 관련 입법 공백, 여성 건강권, 의료진의 법적 책임, 불법 유통 차단 문제까지 얽힌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제도권 관리 필요성을 앞세워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의료계는 안전성과 법적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향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