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차 점유율 하락·기아는 EV3로 유럽 질주

 유럽 자동차 시장이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며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장이 된 가운데 한국을 대표하는 두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성적이 엇갈리고 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유럽 전체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7% 성장하며 활기를 띠었으나,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하며 위기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특히 디젤과 가솔린 등 내연기관차가 저물고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주류로 자리 잡은 시장 환경 변화가 양사의 실적 차이를 가른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된다.

 

기아는 소형 전기 SUV인 EV3 등 맞춤형 신차를 앞세워 유럽 시장의 친환경차 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지난달 기아의 판매량은 시장 평균 성장률을 웃도는 7.9%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홀로 질주를 이어갔다. 전통적인 효자 모델인 스포티지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가운데, 새롭게 투입된 전기차 모델들과 목적기반모빌리티(PBV)인 PV5가 현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며 기아의 브랜드 위상을 한층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현대자동차는 주력 모델들의 교체 주기와 맞물려 판매량이 두 자릿수 급감하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4월 한 달간 현대차의 현지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빠지며 점유율 또한 3%대 중반으로 주저앉았다. 투싼과 코나 등 기존 인기 모델들이 하이브리드 비중을 높이며 체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지만, 기아와 같은 폭발적인 신차 효과를 누리지 못하면서 일시적인 역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지 전략형 소형 전기차인 인스터의 초기 반응이 나쁘지 않다는 점은 향후 반등의 실마리로 꼽힌다.

 

현대차와 기아가 주춤한 틈을 타 경쟁 업체들의 공세는 더욱 매서워지고 있다. 한동안 부진했던 테슬라는 모델Y를 앞세워 1년여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전기차 종가의 자존심을 회복했다. 더욱 위협적인 존재는 중국의 BYD로, 전년 대비 170%가 넘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하며 유럽 안방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계 브랜드의 파상공세는 유럽 시장 수성을 노리는 국내 업체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현대차와 기아가 유럽 시장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신차 출시와 물량 확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아가 전기차 라인업의 다양화로 기세를 올리고 있는 만큼, 현대차 역시 인스터 등 신형 친환경차의 본격적인 판매 확대를 통해 점유율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럽 현지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선 차별화된 기술력과 서비스망 구축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

 

유럽 시장은 이제 단순한 판매처를 넘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친환경 기술력을 검증받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점유율이 7%대에 머물며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양사가 각기 다른 전략으로 어떻게 시장 변화에 대응할지가 향후 글로벌 순위 다툼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와 테슬라의 수성 전략 사이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