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권, 증시 연동 예금 잇단 출시…ELD 판매 경쟁 재점화

은행들이 코스피200 등 주가지수 흐름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지수연동예금, ELD 상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일반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고객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ELD를 통해 예금 고객 이탈을 막고, 증시로 향하는 자금을 붙잡겠다는 전략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ELD 상품을 연이어 출시했다.

 

국민은행은 다음 달 8일까지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4호’를 판매한다. 만기는 1년이며 상승추구형, 상승낙아웃형, 범위수익추구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상승낙아웃형은 최고 연 10.75%의 수익률을 제시한다. 다만 투자 기간 중 코스피200 지수 상승률이 한 번이라도 25%를 넘어서면 최저이율인 연 2%만 적용된다.

 

농협은행도 다음 달 5일까지 ‘ELD 26-3호’ 가입자를 모집한다. 안정Ⅰ형, 수익Ⅰ형, 수익Ⅱ형으로 나뉘며, 개인 고객 대상 수익Ⅱ형은 연 최저 2.3%에서 최고 7.25%의 수익률을 제공한다.

 

부산은행과 기업은행도 최근 ELD 시장에 다시 뛰어들었다. 부산은행이 ELD를 내놓은 것은 15년 만이며, 기업은행은 5년 만이다. 부산은행 측은 “코스피 상승으로 지수 추종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LD 판매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의 지난해 ELD 판매액은 12조333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조7751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약 6배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도 지난 26일까지 3조5344억원어치가 판매됐다.

 

ELD는 기초자산인 코스피200 지수가 일정 범위 안에서 오르면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정성을 중시하는 고객에게 매력적이다.

 

다만 구조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 ELD에는 이른바 ‘녹아웃’ 조건이 붙는다. 투자 기간 중 지수 상승률이 미리 정한 상한선을 한 번이라도 넘으면, 높은 수익률 대신 최저 수익률만 받게 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상한선은 20~40% 수준이다. 실제 최근 1~2년 사이 ELD에 가입했던 투자자 중 상당수는 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오르면서 연 1~2%대 최저 수익률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은행들은 상품 구조를 일부 손보고 있다. 국민은행은 녹아웃 기준을 기존 20%에서 25%로 높였다. 농협은행은 수익Ⅱ형의 기초자산 변동 구간을 0~45%로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 2일 출시 예정인 상품부터 녹아웃 조건 없이 연 2.85~3.15% 수준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할 예정이다.

 

한편 은행권은 ELD 출시와 함께 수신금리 인상에도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15%포인트 올렸다. 6개월 만기 예금금리는 연 2.70%에서 2.85%로, 1년 만기 금리는 연 2.85%에서 2.90%로 조정했다.

 


인터넷은행과 다른 시중은행도 금리 인상 흐름에 동참했다. 카카오뱅크는 28일부터 정기예금과 자유적금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인상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19일 ‘우리 원 플러스 예금’ 금리를 최대 0.1%포인트 올렸고, 국민은행도 ‘KB Star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1%포인트 인상했다. 하나은행 역시 정기예금 금리를 같은 폭으로 높였다.

 

증시 상승세와 낮은 예금금리 사이에서 고객들의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은행권의 ELD 판매 경쟁과 수신금리 인상 움직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