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29~30일 신분증 챙기고 사전투표 GO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9일과 30일 양일간 전국 각지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이번 사전투표 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이 인정된다.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캡처해 저장한 이미지나 사진 파일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앱을 직접 실행해 신분증 화면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지역의 유권자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다만 세종과 제주 지역 유권자는 각각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1장이 추가된다.

 

사전투표 방식은 관내·관외 유권자에 따라 다르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내 유권자는 기표 후 투표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으면 된다.

 


반면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서 투표하는 관외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기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한 다음 봉투째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기표 방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표는 투표소 안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만 해야 한다. 본인의 도장이나 볼펜, 연필 등 다른 필기구를 사용해 표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또 각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 어느 후보에게 기표했는지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효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투표소 안에서의 촬영도 금지된다.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내부에서 인증사진을 찍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투표 인증사진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만 가능하며, 입구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해 촬영할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 질서 유지도 당부했다.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에게 폭행·협박을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관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한다.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누구나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프진 허용 검토에 산부인과계 발칵 “가이드라인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절 유도 약물인 미프진의 국내 사용 허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입법이 장기간 멈춰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프진 도입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 산부인과계를 중심으로 “안전성과 법적 책임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성평등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불러 긴급 회의를 열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미프진 도입 검토를 지시한 직후다. 정부가 발 빠르게 부처 협의에 착수한 것은 온라인 불법 유통과 제도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미프진은 1988년 프랑스에서 개발된 임신중절 유도 약물로, 현재 10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2000년 이를 허가했고, 세계보건기구도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정식 판매와 처방이 불가능한 상태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지, 어떤 기준과 절차를 둘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적 공백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이 공백은 불법 시장 확대로 이어졌다. 정식 유통망이 없다 보니 일부 여성들은 해외 직구나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미프진을 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50만원 안팎까지 치솟았고, 성분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거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한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사례는 3189건에 달한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법으로 획일적인 주수 기준을 정하는 방식만이 해답은 아니라며, 임신부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거론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바로 이 지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관련 법 개정 없이 의사의 재량에 맡길 경우, 부작용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이 의료진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에서 “합법적인 사용 주수와 허용 기준이 명시된 법적 테두리 없이 약물을 처방·판매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미프진 복용 후 불완전 유산이나 과다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진료 지침과 응급 대응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내 도입 절차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도 있다. 의료계는 해외에서 사용 중인 약이라도 한국인에게 적합한 용량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는 가교 임상 등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미프진 논란은 단순한 약물 허용 여부를 넘어 낙태 관련 입법 공백, 여성 건강권, 의료진의 법적 책임, 불법 유통 차단 문제까지 얽힌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제도권 관리 필요성을 앞세워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의료계는 안전성과 법적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향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